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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주택부분만 분양가 승인시 개발부담금 산정 여부

토지정책과-3404  ·  2013.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상복합건물에서 주택부분만 지자체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분양가를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종료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주상복합건물에서 주택 부분만 분양가를 지자체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전체 건물의 분양가격이 국가나 지자체의 인가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부(주택 부분)만 승인받았다면 그 분양가를 종료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주상복합 #분양가 승인 #종료시점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404  ·  2013. 09. 2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404, 2013.9.25.
  • 분양가격이 종료시점지가로 적용되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에 포함된 건물 전체 분양가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승인해야 합니다.
  • 주상복합 건물에서 주택 부분만 지자체 분양가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분양가는 종료시점지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원칙적으로는 표준지 공시지가 등을 활용한 정상 평가액에 따라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 따라서 일부(주택 부분) 분양가만 지자체 인가를 받았다면, 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 예외적 종료시점지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종료시점지가는 분양가격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예외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분양가 인가를 받은 경우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인정
  • 주택법 제38조제1항제1호: 주택분양가의 시장·군수 승인 요건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및 비교표에 따른 지가 산정 방식
사례 Q&A
1. 주상복합에서 주택만 분양가 승인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은?
답변
주택 부분만 분양가 승인을 받은 경우 그 분양가는 종료시점지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전체 건물의 분양가가 모두 인가된 경우에만 종료시점지가로 인정됩니다.
2.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는 분양가 기준으로 할 수 있나요?
답변
분양가가 국가나 지자체의 인가를 전부 받은 경우에만 종료시점지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합니다.
3. 주상복합 건물 중 일부만 분양가 인가받은 경우 관련 법령은?
답변
적용 예외 없이 전체에 대한 인가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주택법, 개발이익환수 관련 규정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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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지자체로부터 분양가를 승인받은 경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404, 2013. 9. 25.]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 절 지가의 산정 > 1. 종료시점지가

【질의요지】

주택 및 상가, 오피스텔 등이 혼재한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주택” 부분의 분양가격은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결정되었고 그 외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승인 절차가 없이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처분가격을 종료시점 지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개발부담금 산정시 종료시점의 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당년도 1월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 예외적으로 「주택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거 이를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는 있으나,
- 이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상에 있는 건물 전체에 대한 분양가격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가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귀 구에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주상복합 건물중 주택부분의 분양가격만을 지자체로부터 승인받았다면 그 분양처분가격은 종료시점지가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9. 25. 토지정책과-34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