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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물류단지 분양 처분가격의 종료시점지가 산정 여부

토지정책과-3306  ·  2013.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류단지”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성·분양되는 경우, 분양처분가격을 개발부담금 산정 시 종료시점지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물류단지”의 개발부담금 산정과 관련하여, 분양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질의한 건에 대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분양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승인매입가격의 개시시점지가 적용이 필요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물류단지 #분양처분가격 #국토교통부 #분양가격 승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306  ·  2013. 09. 17.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306(2013.9.17.)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종료시점지가는 원칙적으로 부과종료시점의 표준지 공시지가 및 정상지가상승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예외적으로, 분양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분양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적용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단,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 승인 하에 산정된 분양가격일 것,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적용한 경우일 것.
  • 따라서 위 두 요건이 충족된다면 귀하의 물류단지 분양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종료시점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정상지가상승분을 합산하여 산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예외적으로 분양처분 시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적용할 수 있음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토지·시설 등의 분양가격 결정기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물류단지 분양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분양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된 분양가격 및 개시시점지가 적용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2. 물류단지의 종료시점지가로 처분가격을 적용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나요?
답변
국가나 지자체가 승인한 분양가격과,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과 물류시설법 시행령 제39조가 근거입니다.
3. 분양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는?
답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승인 없는 분양가격, 또는 매입가격이 개시시점지가가 아닌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처분가격 인정 불가로 회신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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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분양가격에 따라 조성·분양하는 △△공사의 ⁠“□□물류단지”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306, 2013. 9. 17.]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 절 지가의 산정 > 1. 종료시점지가

【질의요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분양가격에 따라 조성ㆍ분양하는 △△공사의 ⁠“□□물류단지”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해 보면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에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부과대상 토지를 분양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공사에서 질의하신 ⁠“□□물류단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분양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의한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가격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격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승인을 받을 것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한 경우이라야 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9. 17. 토지정책과-33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