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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판단 기준

토지정책과-1245  ·  2013.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합단지 개발 중 부동산담보신탁을 이유로 토지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이전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시행사와 신탁회사 중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복합단지 개발사업 중 부동산 담보신탁을 이유로 토지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된 경우, 일시적 담보 목적이라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시행사(위탁자)로 판단된다. 단, 토지신탁이 혼재된 경우 등 신탁회사가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을 향유하면 신탁회사가 의무자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개발부담금 #부동산담보신탁 #시행사 #신탁회사 #개발사업 #토지소유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245  ·  2013. 05. 23.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245, 2013.5.23.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여한다고 규정합니다.
  • 일시적 금융담보 목적으로 신탁회사 명의로 토지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개발사업의 시행과 개발이익을 실질적으로 향유하는 자는 여전히 시행사(甲)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순수한 담보신탁이라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시행사(甲)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습니다.
  • 단, 담보신탁 외에 토지신탁이 혼재되어 신탁회사가 실질적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신탁회사가 의무자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판례(대법원 2014두14696, 2012두26166)도 신탁구조의 구체적 유형에 따라 납부의무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를 진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개발사업의 유형 및 범위 규정
  • 신탁법 제27조: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운용 등으로 발생한 이익을 수취할 권한을 가짐
  • 대법원 2014.8.28. 선고 2013두14696 판결: 토지신탁 혼재 시 개발부담금 의무자는 신탁회사
  • 대법원 2014.9.4. 선고 2012두26166 판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귀속자 기준
사례 Q&A
1. 부동산담보신탁 중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일시적 담보 목적으로 토지가 신탁회사에 이전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시행사(위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실제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자가 의무자가 됩니다.
2. 담보신탁과 토지신탁이 혼재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자는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담보신탁과 토지신탁이 혼재된 경우 신탁회사가 실질적 사업시행자라면 신탁회사가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4696 판결,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하여 신탁구조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개발사업 시행 중 신탁 명의 이전만으로 납부의무자가 바뀌나요?
답변
금융담보 목적으로만 명의를 이전했다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는 시행사에서 변동되지 않습니다.
근거
신탁 목적과 실제 개발이익 귀속 여부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정해진다고 국토교통부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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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甲회사가 복합단지(아파트, 벤처업무단지, 상업용지 등) 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부동산 담보신탁 목적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 등기부상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부동산신탁회사와 甲중에서 누가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245, 2013. 5. 23.]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3. 납부의무자

【질의요지】

甲회사가 복합단지(아파트, 벤처업무단지, 상업용지 등) 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부동산 담보신탁 목적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 등기부상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부동산신탁회사와 甲중에서 누가되는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5조에서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궁극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로 이전한 것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담보물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토지의 신탁관계에 구애됨이 없이 여전히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甲이며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자 역시 甲으로 보여집니다.
○ 따라서 위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甲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최근 용인시 개발부담금 부과사례에 대한 1심 및 2심(서울고등법원 2016누59272,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판결에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내용에담보신탁 외에 토지신탁이 혼재된 경우에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를 신탁회사로판결한 사례도 있음 따라서, 신탁토지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판단은 순수한 의미의 부동산담보신탁과 담보신탁 및 토지신탁이 혼재된 부동산담보신탁은 별개의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본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의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토지소유자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지는 아니하며,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므로(신탁법 제27조), 토지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신탁된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그 토지가액의 증가로 나타나는 개발이익은 해당 개발토지의 소유자이자사업시행자인 수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탁자를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14696 판결, 2014. 9. 4. 선고 2012두26166 판결 등)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5. 23. 토지정책과-12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