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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공기관 공동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토지정책과-4647  ·  2013.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서 양측 모두 개발부담금 부과가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사업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자체는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지 않으나 공공기관은 50% 감면 대상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 시 각 기관별 지분비율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제시합니다.
#지자체 개발 #공공기관 개발 #개발부담금 #공동개발사업 #부담금 안분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647  ·  2013. 11. 2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647 (2013.11.21.)
  •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시행 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시행 주체일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이 50% 경감됩니다.
  •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한쪽이 비(非)부과대상이라 하여 다른 한쪽까지 비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각 사업시행자별 공사참가 지분비율로 개발부담금을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음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개발부담금 50% 경감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의 범위 및 개발부담금 부과·경감 절차 규정
사례 Q&A
1.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공동 개발 시 개발부담금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지자체에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공공기관은 50% 감면을 받으며,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금이 안분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합니다.
2.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공동사업을 하면 모두 개발부담금 비과세인가요?
답변
모두 비과세는 아니며, 지자체는 비과세, 공공기관은 50% 감면만 적용됩니다.
근거
법률 제7조 각 항 및 국토교통부 2013-4647 회신의 입장에 따릅니다.
3. 공동사업에서 개발부담금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답변
공사참가 지분비율 기준으로 각 기관 부담금이 안분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 의견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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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시 개발사업과 국제화지구 개발사업을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모두 개발부담금 부과가 제외되는 지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647, 2013. 11. 2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3. 납부의무자

【질의요지】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시 개발사업과 국제화지구 개발사업을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모두 개발부담금 부과가 제외되는 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지자체가 공익목적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같은조 제2항제2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대하여서는 개발부담금을 50% 경감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동사업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한쪽 사업시행자가 비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한쪽의 사업시행자까지 비부과 대상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공사참가 지분비율로 개발부담금을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1. 21. 토지정책과-46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