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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공사비의 개발비용 인정 여부에 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토지정책과-509  ·  2013.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물 건축 시 지붕 일부를 옹벽에 걸쳐 시공한 경우, 해당 옹벽공사비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축 시 일부 지붕을 옹벽에 걸쳐 시공한 경우, 해당 옹벽공사비가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인·허가서와 설계서상 포함되어 있고, 토지가치를 증대한 토목공사이어야 합니다. 구체적 인정 여부는 관할관청이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옹벽공사비 #개발비용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법 #토목공사 #토지가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09  ·  2013. 04. 19.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09(2013.4.19.) 회신에 따르면, 해당 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개발비용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순공사비가 인·허가서 및 설계서에 포함되어 있고, 토지 가치 증대 효과가 있는 토목공사여야 합니다.
  • 옹벽공사비가 단순히 건축물의 일부분에 해당하여 건축비용 성격이 강할 경우에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되기 곤란하다고 보입니다.
  • 관할 개발부담금 담당 관청에서 인·허가 관련 서류와 현지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개발비용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옹벽공사비의 경우 해당 사항이 충족되는지 개발부담금 관할기관에 확인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발비용의 범위는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으로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순공사비 등 개발비용 산정 기준 및 공제 요건 규정
  • 개발비용 공제는 인·허가서 및 공사 설계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토지 가치 증대가 확인되는 토목공사의 시행 시 인정
사례 Q&A
1. 옹벽공사비가 개발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답변
옹벽공사비는 인·허가서 및 공사 설계서상 포함되어 있고 토지 가치가 증대되는 토목공사일 때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시행령 제12조에서 순공사비 및 토목공사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건축물 일부분으로 시공된 옹벽도 개발비용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옹벽이 토목공사로서 토지 가치에 기여한다면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건축물의 일부라면 인정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건축물의 일부인 경우 개발비용 인정이 곤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옹벽공사비 인정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개발부담금 관할관청이 인·허가서, 설계서, 현장조사를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사실판단 문제로 관할관청이 결정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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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물을 옹벽에 걸쳐 시공한 경우 ⁠(한쪽 벽체를 옹벽으로 시공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09, 2013. 4. 19.]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건축물 건축시 지붕일부를 옹벽에 걸쳐 시공한 경우, 해당 옹벽공사비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회답】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부담금 산정이 이를 공제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발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순공사비는 당해 개발사업 인ㆍ허가서 및 공사 설계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 가치를 증대시킨 경우에 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인 바,
- 근본적으로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개발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개발비용도 토목공사에 투입된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특정한 구축물을 축조하였는데 이것이 토목공사가 아닌 건축물의 일부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여기에 투입된 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옹벽공사비가 위 사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사실판단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관할관청이 인ㆍ허가 관련서류 및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4. 19. 토지정책과-5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