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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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646, 2013. 11. 2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사업인가전 관계기관에 의해서 주유소 운영부지에 대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누출검사 및 정화조치 명령을 받아 처리한 토양정화공사비용 및 오염토 치환공사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순공사비는 해당 개발사업을 위해 지출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세공과금의 합계액을 개발비용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하신 토양정화공사비 및 오염토치환공사비의 개발비용 인정과 관련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주유소 폐지시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를 의무화 하고 있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필수불가결한 공사비 항목으로 판단되므로 토양정화공사비 및 오염토치환공사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