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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 치환공사비 개발비용 인정 여부에 대한 해석

토지정책과-4646  ·  2013.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양정화공사비와 오염토 치환공사비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토양정화공사비와 오염토 치환공사비가 주유소 운영부지의 오염정화 등 관계법령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공사비에 해당하므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발비용 산정 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오염토 치환공사비 #토양정화공사비 #개발이익환수 #개발비용 #개발부담금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646  ·  2013. 11. 2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646 회신(2013.11.21) 내용에 따름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순공사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해당 개발사업을 위해 지출한 필수비용으로 규정됩니다.
  • 토양정화공사비 및 오염토 치환공사비는 관계법령 및 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서, 개발비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특히, 「토양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주유소 폐지 등 특정 토양오염시설의 정화의무가 주어지는 경우, 관련 비용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토양정화공사비 및 오염토 치환공사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순공사비는 해당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세공과금의 합계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
  • 토양환경보전법: 주유소 폐지 등 특정시설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를 의무화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 인정 범위를 규정
사례 Q&A
1. 오염토 치환공사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오염토 치환공사비는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개발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토양환경보전법 적용.
2. 토양정화공사비가 개발이익환수 개발비용 산정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토양정화공사비 역시 관계법령상 필수적 이행사항으로 개발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답변과 관련 법령 근거에 따라 개발비용 산정에 포함됩니다.
3. 주유소 운영 부지 정화공사비, 개발부담금 산정시 인정 기준은?
답변
관계기관 명령 등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한 정화공사비는 개발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상 정화의무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인정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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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오염토 치환공사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646, 2013. 11. 2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사업인가전 관계기관에 의해서 주유소 운영부지에 대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누출검사 및 정화조치 명령을 받아 처리한 토양정화공사비용 및 오염토 치환공사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답】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순공사비는 해당 개발사업을 위해 지출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세공과금의 합계액을 개발비용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하신 토양정화공사비 및 오염토치환공사비의 개발비용 인정과 관련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주유소 폐지시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를 의무화 하고 있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필수불가결한 공사비 항목으로 판단되므로 토양정화공사비 및 오염토치환공사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1. 21. 토지정책과-46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