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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비용 산정 시 이윤과 부가가치세 인정 여부

토지정책과-1130  ·  2013.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비용 산정 시 공사 계약금액의 이윤 및 부가가치세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도급계약 등 명백한 원인에 따른 공사계약금액 내 이윤 및 부가가치세도 개발비용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증빙서류 등 사실관계 확인 후 최종 판단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발비용 #이윤 #부가가치세 #개발부담금 #도급계약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130  ·  2013. 02. 1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130(2013.2.19.)
  •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 등은 개발비용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건설업자와 도급계약, 엔지니어링사업자와의 사업계약 등 명확한 계약에 기반한 공사계약금액에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은 있으나 생산된 재화의 판매가 면세로 매출세액이 없는 경우, 이윤·부가가치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개발비용 인정 여부는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사업시행자의 증빙서류 및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할 사항임을 덧붙여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 산정 근거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개발비용의 세부 항목 및 근거 명시
  • 건설산업기본법: 등록 건설업자와 도급계약 시 비용 산정 근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신고 엔지니어링사업자와 계약 시 비용 산정 근거
사례 Q&A
1. 개발부담금 산정 시 이윤과 부가가치세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나요?
답변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된 이윤 및 부가가치세는 개발비용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3.2.19. 통보는 도급계약 등 명백한 계약에 따른 이윤·부가가치세 포함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2. 개발이익 환수법상 개발비용에 포함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순공사비, 제세공과금, 명확한 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이윤·부가가치세 등이 개발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통해 인정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개발비용 인정 여부는 누가 최종 판단하나요?
답변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사업시행자의 제출 증빙서류 등 사실관계 확인 후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당 회신에서 개발비용 인정은 부과권자 판단사항임을 명확히 밝힘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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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이윤, 부가가치세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130, 2013. 2. 19.]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개발비용에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와의 엔지니어링사업계약 등 명백한 원인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산정한 개발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제3의 공사도급 계약자 등에게 지급한 공사계약금액에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매입세입은 있으나, 그 생산된 재화를 판매시에는 면세가 되어 매출세액이 없을 경우 그 이윤과 부가가치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개발비용 인정여부는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사업시행자의 제출 증빙서류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2. 19. 토지정책과-11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