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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및 근린생활시설 준공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국민신문고  ·  2013. 1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목이 ‘주유소용지’인 토지에서 주유소 철거 후 근린생활시설을 준공하여 ‘대지’로 지목변경 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적법 개정으로 지목이 ‘주유소용지’로 변경된 후 주유소를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준공하여 다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한 경우, 이미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서 지목이 부과 이전 상태로 환원된 것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부담금 #지목변경 #대지환원 #주유소용지 #근린생활시설 #잡종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13. 11. 23.

  •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2013.11.23) 회신
  • 최초 인허가 사업 시 ‘대지’에서 ‘잡종지(주유소)’로의 지목변경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후 지적법 개정으로 인한 ‘주유소용지’로의 지목 변경은 별도의 개발사업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것이므로, 개발부담금과는 무관한 행정적 조치임을 명시합니다.
  • 주유소를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을 건축 준공해 다시 ‘대지’로 지목변경하는 경우, 이미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의 지목이 부과 전 상태로 환원되는 것이므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9호: 지목 변경으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의 지목을 부과 전의 지목으로 환원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에서 제외
  • 지적법(2001.1.26 개정, 2002.1.27 시행): 잡종지 지목의 세분화를 통해 주유소용지로 지목 변경
사례 Q&A
1. 주유소를 철거한 후 근린생활시설을 준공하면 개발부담금이 나오나요?
답변
이미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던 토지에 지목이 대지로 환원될 경우에는 추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따라 부과 전 지목으로의 환원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목이 잡종지에서 주유소용지로 바뀐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사유인가요?
답변
지목이 개발사업이 아닌 법령 개정에 따라 주유소용지로 변경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지적법 개정으로 인한 지목 변경은 개발부담금과 무관한 행정 조치임을 국토교통부가 확인하였습니다.
3. 근린생활시설 준공 뒤 지목 환원시 개발부담금이 언제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이미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후 지목이 원상복구(대지)된 경우에는 추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별표1 제9호 규정에 따라 부과 당시 지목을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한 경우 부과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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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가 잡종지(주유소)로 변경시 부담금 부과 후, 법 개정으로 주유소 용지로 지목 변경 뒤 다시 주유소를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준공한 경우 부과대상인지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2013. 11. 23.]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1995.4.26 건축허가 받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준공되어 ⁠“대”에서 ⁠“잡종지”로 사실상의 지목변경으로 1996.10. 개발부담금 부과되었고 이후 관련 법 개정으로 지목이 세분화되어 ⁠“주유소용지”로 지목 변경된 토지나 2013년 주유소 철거ㆍ멸실 및 근린생활시설 준공으로 ⁠“대”로 지목변경 됨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9호 하단에 따르면 지목 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최초 인허가 사업은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따라 대지에서 잡종지 ⁠(주유소)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 되었으며 이후 지적법 개정(2001. 1.26개정 2002. 1.27시행)으로 잡종지 지목이 세분화되어 주유소 용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잡종지 지목이 주유소 용지로 변경 된 것은 개발사업에 따른 지목변경이 아니고 지적법 개정에 따른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지목이 주유소 용지인 토지에 주유소를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을 건축 준공하여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미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하면서 지목이 다시 개발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1. 23.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