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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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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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2013. 11. 23.]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1995.4.26 건축허가 받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준공되어 “대”에서 “잡종지”로 사실상의 지목변경으로 1996.10. 개발부담금 부과되었고 이후 관련 법 개정으로 지목이 세분화되어 “주유소용지”로 지목 변경된 토지나 2013년 주유소 철거ㆍ멸실 및 근린생활시설 준공으로 “대”로 지목변경 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9호 하단에 따르면 지목 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최초 인허가 사업은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따라 대지에서 잡종지 (주유소)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 되었으며 이후 지적법 개정(2001. 1.26개정 2002. 1.27시행)으로 잡종지 지목이 세분화되어 주유소 용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잡종지 지목이 주유소 용지로 변경 된 것은 개발사업에 따른 지목변경이 아니고 지적법 개정에 따른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지목이 주유소 용지인 토지에 주유소를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을 건축 준공하여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미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하면서 지목이 다시 개발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