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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 일치·사업시행자 상이 시 개발부담금 연접 적용

국민신문고  ·  2013.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한 토지 소유자가 연접한 토지에서 사업시행자가 각각 다를 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을 합산하고, 납부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동일한 토지소유자가 연접한 토지에서 사업시행자는 다르지만 각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산정 시 두 토지 면적을 합산하여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봅니다. 납부의무는 각각 토지 소유권자에게 발생하며, 토지 매매로 납부의무 승계도 인정됩니다.
#개발부담금 #연접토지 #토지분할 #소유자 승계 #사업시행자 #부담금 면적 합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13. 10. 2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2013.10.22. 답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동일한 토지소유자가 연접한 토지에서 분할 개발행위를 5년 이내에 각각 시행할 경우, 두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산하여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간주합니다.
  • 도시지역 이외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기준인 1,650㎡를 합산면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 토지사용승락서에 따라 타인 명의로 인허가를 받았더라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하며,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 시 납부의무가 승계됩니다.
  • 따라서 B는 인허가 받은 1,189㎡ 토지에 대해 A로부터 납부의무를 승계받고, A는 이후 자신 명의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1,500㎡에 대해 각각 부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동일인(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의 연접토지에 5년 이내 분할 개발 시, 면적 합산 적용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도시지역 이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은 1,650㎡ 이상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토지소유자, 매매 시 의무 승계 가능
사례 Q&A
1. 동일 토지소유자의 연접토지 분할개발, 부담금 합산 적용되나?
답변
네, 동일인이 연접토지 분할개발 시 면적을 합산해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봅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적용됩니다.
2. 토지 매매 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는 어떻게 승계되나요?
답변
토지 소유권 변동 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역시 새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
근거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부담금은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매매로 인해 승계가 가능합니다.
3. 사업시행자 다르면 부담금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토지소유자가 같다면 사업시행자가 달라도 연접토지는 합산 적용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동일인 소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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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해석) 토지소유자는 동일한데 사업시행자는 다른 경우 동일인 연접의 적용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2013. 10. 22.]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2. 개발사업의 규모

【질의요지】

A소유의 농지(지목:답, 계획관리지역)인 면적2,897㎡ 중 1,189㎡를, B에게 토지 사용승락서로 B가 ’13년6월13일 개발행위 허가(제조업소)를 득한 후, ’13년 7월 9일 토지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였으며, ’13년8월 현재 A소유의 토지 총면적은 1,708㎡이며, 총면적 중 1,500㎡를 개 발행위허가(제조업소)를 받는다면, A B 각각 소유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유, 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650㎡부과대상지역)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 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지역외 지역에서 시행하는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면적은 1,650㎡ 이상이며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최초 인허가 받은 개발사업(1,189㎡)은 부담금 부과대상 규모 미만으로 부과대상은 아니지만 만약 부과대상일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인 A가 되며 토지매매로 납부의무가 B에게 승계되게 됩니다.
A가 후에 연접한 토지(1,500㎡)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 하게 되면 동일인 연접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의 대상 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생기게 되며 납부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인 A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A, B 모두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A는 나중 토지개발 1,500제곱미터에 대해 B는 A로부터 토지매수로 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받아 최초 인허가 받은 토지 1,189제곱미터에 대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0. 22.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