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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직형태 변경 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331  ·  2013.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이 기업별노조에서 지역노조 등으로 조직형태를 적법하게 변경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노동조합이 조직형태를 지역노조로 변경하였더라도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한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노조법 시행령상 정한 기간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음을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교섭대표노동조합 #실체 동일성 #교섭창구단일화 #권리의무 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331  ·  2013. 01. 2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31, 2013.1.29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은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합의 종류나 결합방식을 바꾸는 행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적법하게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기존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는 변경 후에도 그대로 승계된다고 하였습니다.
  • 질의 사례와 같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조직형태를 지역노조 등으로 적법하게 변경하였다면, 실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도 유지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서 정한 기간(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까지 해당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기간에 대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교섭창구단일화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관련 규정
  • 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5361 판결: 실체의 동일성 유지 시 조직형태 변경 후 권리·의무 승계
사례 Q&A
1.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후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가 유지되나요?
답변
적법하게 조직형태가 변경되고 실체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대법원 2001두5361 판결에서 실체 동일성 조건 시 지위 승계를 인정하였습니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기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을 근거로, 변경 후에도 동일한 기간 동안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3. 노조 조직형태 변경 시 조합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승계되나요?
답변
적법하게 실체를 유지하며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기존 조합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된 조합이 승계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법원 판례에 따라 조직형태 변경 시 권리·의무가 유지됨을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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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31, 2013. 1. 2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버스지부와 동 지부의 산하 단위 분회는 2012년 하반기부터 지역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추진하여 13개 단위 분회가 지역노조 지부로 조직형태를 완료함.
2. 13개 분회가 조직형태 변경 전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조직형태 변경이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지

【회답】

1.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이란 노동조합이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노동조합의 종류를 변경하여 구성원의 자격과 그 결합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적법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그대로 승계한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5361 판결 참조)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업별노조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귀 연맹 ○○버스지부 산하 A분회가 해당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후에 ○○시버스노동조합 A지부로 적법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면, 그 실체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1. 29. 노사관계법제과-3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