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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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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39, 2013. 9. 2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인가 이후 조합인 사업시행자가 국유지를 유상 매입할 경우 환지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시개발구역내 국유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의 내용 변경에 해당하므로 환지계획의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며, 동 환지계획 변경에 앞서 실시계획 등을 선행하여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