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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매입 시 환지계획 변경 필요성(국토교통부 2013-09-26)

도시재생과-1339  ·  2013.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인가 이후 조합 등이 국유지를 유상 매입할 경우 환지계획을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국유지 등 국공유지를 유상 매입하는 경우, 환지계획 인가 후에도 소유권 변경이 발생하면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입니다. 또한 환지계획 변경에 앞서 실시계획 등도 먼저 변경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환지계획 #국공유지 매입 #국유지 매입 #소유권 변경 #환지계획 변경 인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339  ·  2013. 09. 26.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39(2013.9.26)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도시개발구역 내 국유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의 내용 변경에 해당하므로 환지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환지계획 변경에 앞서 실시계획 등 사업 관련 선행계획을 먼저 변경하여야 한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절차상 환지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각각 적법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 환지계획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함
  • 도시개발법 및 관련 행정절차: 국유지 등 소유권 변경 시 환지계획의 변경 인가 필요
  • 실시계획에 관한 규정: 환지계획 변경에 앞서 실시계획 등 선행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함
사례 Q&A
1. 국공유지 매입 시 환지계획 변경 인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국유지 등 국공유지의 소유권이 환지계획 인가 후 변경된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 변경 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39 회신에서 환지계획의 내용에 소유권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환지계획 변경 전에 실시계획도 변경해야 하나요?
답변
네, 환지계획 변경에 앞서 실시계획 등 선행 계획의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 따르면 환지계획 변경에 앞서 실시계획 등도 미리 변경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환지계획 변경 대상에 해당하는 소유권 변경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내 국유지 등 국공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환지계획 변경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국공유지의 소유권 변경 시에 환지계획의 내용 변경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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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공유지 매입시 환지계획 변경대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39, 2013. 9. 2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인가 이후 조합인 사업시행자가 국유지를 유상 매입할 경우 환지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내 국유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의 내용 변경에 해당하므로 환지계획의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며, 동 환지계획 변경에 앞서 실시계획 등을 선행하여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9. 26. 도시재생과-13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