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각호에 따른 국세(소득세·법인세 등)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수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는 수정신고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에 따라 수정신고로 확정된 세액(본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수정신고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문대상자는 당초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4.5.21. 신고하였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 종료일(2019.5.31.) 직전인 2019.5.25. ○○백만원을 수정신고하고 무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후 무납부한 세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0…1 【 납세의무의 확정 】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함은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세무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확정되는 것(예:인지세)과 납세의무 성립 후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예: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과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예: 상속세・증여세)이 있다.
○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①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12조의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출처 : 국세청 2019. 09. 20.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32[법령해석과-24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각호에 따른 국세(소득세·법인세 등)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수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는 수정신고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에 따라 수정신고로 확정된 세액(본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수정신고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문대상자는 당초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4.5.21. 신고하였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 종료일(2019.5.31.) 직전인 2019.5.25. ○○백만원을 수정신고하고 무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후 무납부한 세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0…1 【 납세의무의 확정 】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함은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세무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확정되는 것(예:인지세)과 납세의무 성립 후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예: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과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예: 상속세・증여세)이 있다.
○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①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12조의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출처 : 국세청 2019. 09. 20.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32[법령해석과-24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