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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대체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112[법규과-1145]  ·  2022.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사업 시행 중 기존 주택 외 대체주택을 취득 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보유기간이 재기산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주택 #대체주택 #1세대1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비과세 요건 #보유기간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112[법규과-1145]  ·  2022. 04. 08.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112[법규과-1145](2022-04-08) 회신 내용 기준
  • 재개발사업 시행 구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가 거주 목적의 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해당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일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대체주택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분명하게 회신되었습니다.
  • 즉, 특례 요건을 충족한 대체주택은 비과세 요건 관련 보유 및 거주기간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어, 일반적인 기간 요건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회신은 실제 질의 사례를 근거로, 이와 같이 해석 가능함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및 특례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자산의 보유기간 산정 원칙 및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거주기간 기준 및 예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2주택 이상을 모두 처분 시 보유기간 기산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개발 등 사업시행 중 대체주택 특례 요건 및 보유·거주기간 제한 면제
사례 Q&A
1. 재개발 대체주택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보유기간 제한이 없는가?
답변
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해당 특례요건이 충족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이 면제된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재개발 구역 주택 소유자가 신규 취득한 대체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
답변
특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대체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답변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대체주택이 특례요건을 모두 갖추면 일반 보유·거주기간 요건과 무관하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대체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는가?
답변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대체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전적인 제한이나 재기산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유권해석에서, 특례요건을 갖춘 대체주택은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은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의 특례 요건을 갖춘 주택은 비과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다른 주택(B·C)을 취득하여 C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B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B주택은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8.8월 서울 소재 재개발 구역 무허가 A주택 취득

   * 2019.4월 사업시행인가

 ○ 2020.10.6. 경기도 수원시 소재 B주택 취득

 ○ 2020.12.20. 전북 전주시 소재 C주택 취득

 ○ 2021.5.25. C주택 양도

 ○ 2022.1.7. B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21.1.1. 현재 3주택자(A・B・C)가 1주택(C)을 양도 후 남은 2주택(A・B)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특례 적용대상인 경우 해당 특례주택(B)의 비과세 보유기간이 재기산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호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출처 : 국세청 2022. 04. 08. 사전-2022-법규재산-0112[법규과-11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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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대체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112[법규과-1145]  ·  2022.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사업 시행 중 기존 주택 외 대체주택을 취득 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보유기간이 재기산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주택 #대체주택 #1세대1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비과세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112[법규과-1145]  ·  2022. 04. 08.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112[법규과-1145](2022-04-08) 회신 내용 기준
  • 재개발사업 시행 구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가 거주 목적의 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해당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일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대체주택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분명하게 회신되었습니다.
  • 즉, 특례 요건을 충족한 대체주택은 비과세 요건 관련 보유 및 거주기간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어, 일반적인 기간 요건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회신은 실제 질의 사례를 근거로, 이와 같이 해석 가능함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및 특례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자산의 보유기간 산정 원칙 및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거주기간 기준 및 예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2주택 이상을 모두 처분 시 보유기간 기산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개발 등 사업시행 중 대체주택 특례 요건 및 보유·거주기간 제한 면제
사례 Q&A
1. 재개발 대체주택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보유기간 제한이 없는가?
답변
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해당 특례요건이 충족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이 면제된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재개발 구역 주택 소유자가 신규 취득한 대체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
답변
특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대체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답변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대체주택이 특례요건을 모두 갖추면 일반 보유·거주기간 요건과 무관하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대체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는가?
답변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대체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전적인 제한이나 재기산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유권해석에서, 특례요건을 갖춘 대체주택은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은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의 특례 요건을 갖춘 주택은 비과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다른 주택(B·C)을 취득하여 C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B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B주택은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8.8월 서울 소재 재개발 구역 무허가 A주택 취득

   * 2019.4월 사업시행인가

 ○ 2020.10.6. 경기도 수원시 소재 B주택 취득

 ○ 2020.12.20. 전북 전주시 소재 C주택 취득

 ○ 2021.5.25. C주택 양도

 ○ 2022.1.7. B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21.1.1. 현재 3주택자(A・B・C)가 1주택(C)을 양도 후 남은 2주택(A・B)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특례 적용대상인 경우 해당 특례주택(B)의 비과세 보유기간이 재기산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호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출처 : 국세청 2022. 04. 08. 사전-2022-법규재산-0112[법규과-11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