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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할 혼용방식 환지공급 기준과 규모 적용 방법

도시재생과-1385  ·  2013. 10.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평가식 환지설계를 통해 평균부담률이 50%로 결정된 경우, 환지공급 기준과 규모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평균부담률이 50%로 결정되더라도, 환지공급 기준과 규모는 환지설계 결과에 따라 정리전·후 토지 평가액을 균형 있게 산정해 합리적으로 할당해야 하며, 법령에 따른 일률적 기준이 적용되는 사항이 아님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분할 혼용방식 #환지공급 기준 #평균부담률 #도시개발지침 4-11-4 #환지설계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385  ·  2013. 10. 02.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85(2013.10.2.) 회신임.
  • 평균부담률은 사업구역 전체의 사업비 부담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며, 환지공급 기준과 규모를 결정하는 법령에 따른 일률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환지공급 기준과 규모는 개별 환지설계에 따라 정리전 토지와 정리후 토지의 평가액을 균형 있게 산정한 뒤, 적정 위치에 합리적으로 환지를 배분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 도시개발지침 4-11-4는 면적식 환지설계에 한정되어 평균 토지부담율 산정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미분할 혼용방식 환지에서는 환지설계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공급 기준과 규모를 책정하며, 법령이 정한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지침 4-11-4: 면적식 환지설계 시 평균 토지부담율 산정에 대한 규정
  • 도시개발법 제65조: 환지의 기준 및 절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7조: 정리전·정리후 토지 평가 방법 및 환지 기준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미분할 혼용방식 환지에서 평균부담률 50%이면 환지공급 규모가 정해지나요?
답변
환지공급 기준과 규모는 법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근거
환지 설계에 따라 정리전·정리후 토지의 평가액을 균형 있게 산정해 합리적으로 할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도시개발지침 4-11-4는 미분할 혼용방식에 적용되나요?
답변
면적식 환지설계에 한정되며, 혼용방식 환지공급 기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4-11-4 규정은 면적식 환지설계시 평균 토지부담율 산정 용도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환지설계 시 토지평가액에 따라 환지공급이 조정되나요?
답변
네, 정리전·후 토지의 평가액을 균형 있게 산정하여 환지공급 기준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근거
단순 평균부담률 외에 실제 평가액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환지가 이뤄져야 함을 회신에서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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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미분할 혼용방식의 환지공급 기준 등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85, 2013. 10.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평가식으로 환지설계하여 평균부담률을 50%로 결 정하였다면 법령에 의한 환지공급 기준과 규모는?

【회답】

평균부담률은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사업비 부담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며, 환지 공급 기준과 규모는 환지설계에 따라 정리전 토지와 정리후 토지에 대한 평가액을 균형 있게 산정하여 적정위치에 합리적으로 환지를 할당하는 내용으로 법령에 따른 일률적인 기준과 규모를 적용하는 사항이 아님을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도시개발지침 4-11-4 규정은 면적식 환지설계시 평균 토지부담율 산정 에 관한 적용 규정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0. 02. 도시재생과-13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