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형사전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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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85, 2013. 10.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평가식으로 환지설계하여 평균부담률을 50%로 결 정하였다면 법령에 의한 환지공급 기준과 규모는?
평균부담률은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사업비 부담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며, 환지 공급 기준과 규모는 환지설계에 따라 정리전 토지와 정리후 토지에 대한 평가액을 균형 있게 산정하여 적정위치에 합리적으로 환지를 할당하는 내용으로 법령에 따른 일률적인 기준과 규모를 적용하는 사항이 아님을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도시개발지침 4-11-4 규정은 면적식 환지설계시 평균 토지부담율 산정 에 관한 적용 규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