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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후 별도 건축허가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토지정책과-1104  ·  2013.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분할 후 A토지 외 B와 C토지에 대해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이 A토지의 건축허가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토지를 분할한 후 각 토지에 대해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기존 토지(분할 전)의 건축허가일이 아닌 각 분할토지의 별도 건축허가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적용을 위해서는 건축허가 관련 서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분할 #개발부담금 #건축허가일 #국토교통부 #부과개시시점 #창고신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104  ·  2013. 05. 15.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104(2013.5.15) 회신에 따른 해석임.
  • B와 C 토지의 건축허가 사항이 A토지 건축허가와 동일하다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A토지의 건축허가일로 볼 수 있음.
  • 별도의 건축허가를 B, C토지에 대해 새로 받았다면, 각 토지에 대한 부과개시시점은 ‘A토지의 건축허가일’이 아닌 각 토지의 건축허가일임.
  •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건축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개발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은 개발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 처분의 날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부과개시시점은 건축허가 등 개발사업 관련 개별 처분일에 해당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견축허가의 범위 및 적용기준 명시
사례 Q&A
1. 토지분할 후 창고 신축을 위해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일은?
답변
별도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의 경우 각 건축허가일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별도 허가를 받은 경우 기존 허가일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A, B, C 토지의 건축허가일이 달라지면 개발부담금 부과시점도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각 토지의 건축허가일이 다르면 부과개시시점도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 해석에 근거할 때 분할 후 별도 허가의 부과개시시점은 허가일 기준입니다.
3. 분할 전 토지의 허가일을 부과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예외는?
답변
별도 허가 없이 건축허가 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존 허가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회신에는 동일한 허가사항이 유지될 때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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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가. 토지분할 및 건축허가사항 사실관계 당초 A 토지에 창고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A토지를 A, B, C로 분할한 다음 A토지에 대하여서는 설계변경으로 면적으로 축소 ⁠(9,670㎡→3,960㎡)하여 준공시켰으며, B와 C토지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건축허가를 새로 받아 준공처리함 나. 질의 내용 위 상황 하에서 B와 C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부과 개시시점을 A토지의 건축허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104, 2013. 5. 15.]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1 절 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 > 2. 부과개시시점

【질의요지】

가. 토지분할 및 건축허가사항 사실관계 당초 A 토지에 창고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A토지를 A, B, C로 분할한 다음 A토지에 대하여서는 설계변경으로 면적으로 축소 ⁠(9,670㎡→3,960㎡)하여 준공시켰으며, B와 C토지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건축허가를 새로 받아 준공처리함 나. 질의 내용 위 상황 하에서 B와 C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부과 개시시점을 A토지의 건축허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 가) B와 C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사항이 A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사항과 동일하다면 B와 C 토지에 대한 부과개시시점을 A토지의 건축허가일로 볼 수도 있으나, ⁠(질의 나) 가령 A토지 건축허가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B와 C토지에 대한 건축 허가를 새로 받았다면 B와 C토지에 대한 부과개시시점은 A토지의 개시시점 기준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질의 다) 다. 위 민원사건이 위 답변내용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서는 건축허가 관련 서류 등을 피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5. 15. 토지정책과-11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