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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사업 후 종전지번 폐쇄 시 종료시점지가 산정방법

토지정책과-2058  ·  2013.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해 토지대장이 폐쇄되어 기존 지번 및 면적이 변경된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종료시점의 지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S요약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해 토지대장이 폐쇄되고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경우, 종료시점의 지가는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와 유사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비교형량하여 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종전 위치 및 경계선은 토지이용계획서상의 브럭과 노트로 추적하고, 해당 토지의 이용상황과 유사한 인근 표준지를 기준으로 비교 평가해야 합니다.
#토지개발사업 #종료시점지가 #개발부담금 #표준지공시지가 #토지대장폐쇄 #부과대상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058  ·  2013. 07. 10.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058(2013.7.10)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토지대장이 폐쇄되고, 좌표방식으로 면적이 산정되어 지적이 확정된 경우, 해당 토지의 면적, 지번은 관련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 종료시점의 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선택하여 비교형량을 통해 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종전 지번의 위치 및 경계선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서의 브럭과 노트를 추적하여, 그 브럭과 노트의 토지 이용상황에 부합하는 표준지를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실례로, 임야였던 토지가 대지로 조성된 경우, 해당 지역에서 위치적으로 가장 근접하고, 지목·용도지역이 일치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비교 지표로 활용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토지의 면적, 지번의 결정 방법 규정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지번의 결정에 관한 세부 기준 규정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지목 및 면적 결정 절차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부담금 산정 및 종료시점의 지가 산정 원칙 규정
사례 Q&A
1. 토지개발사업으로 폐쇄된 지번의 종료시점지가 산정 방법은?
답변
종료시점의 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 부과대상 토지와 상태가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058 회신, 관련 법령 및 시행령 근거 안내
2. 개발부담금 계산 시 토지이용계획서상의 브럭과 노트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답변
종전 지번의 위치와 경계선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서상의 브럭 및 노트를 추적하여 종료시점 토지로 간주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는 ‘토지이용계획서상의 브럭과 노트’를 기준으로 비교 평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3.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위치, 지목, 용도지역 등 상태가 유사한 인근 표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비교형량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실례로 ‘인근에 고시된, 주거지역 대지의 표준지’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산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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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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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사업으로 토지대장이 폐쇄되고 새로운 지번이 형성된 경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058, 2013. 7. 1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 절 지가의 산정 > 3. 지가산정의 특례

【질의요지】

토지개발사업으로 인가, 준공당시 토지대장이 폐쇄되고, 좌표방식으로 면적을 산정하여 지적을 확정함에 따라 준공당시의 지번, 면적, 지목 등과 상이할 경우 종료시점 지가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토지개발사업으로 인가ㆍ준공당시 토지대장이 폐쇄되고 좌표방식으로 면적을 산정한 경우에 토지의 면적, 지번의 결정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산정하면 되고, 종료시점의 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비교형량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통상적으로 종전의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폐쇄되고 그 대신 당해 개발사업시행자가 공사시행을 위하여 작성한 토지이용 계획서 따른 구획(브럭, 노트)별로 임시지번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는 종전 지번의 위치와 경계선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서상의 브럭과 노트를 추적한 후 그 브럭과 노트의 토지 이용상황과 비슷한 인근 주변의 표준지를 선택하여 비교표에 따라 산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사례연구)
공사 착공전 토지 상태(종전 지적공부 등) : 임야,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사 완공후 종전 토지의 바로 그 위치 : 대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
* 비교표준지 : 해당지역의 인근에 고시된 표준지중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지목이 대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 표준지를 하나 선택하여 위치, 형상, 환경 등 제반 요소와 상호 비교형량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산정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7. 10. 토지정책과-20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