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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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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노선견습 근로자의 근무기간 산정 및 임금 지급기준

근로개선정책과-1876  ·  2013.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선견습 기간에 입사 예정 운전자가 직접 이용객을 수송할 경우 근무기간 산정 및 임금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노선견습 기간 중 입사 예정 운전자가 직접 이용객을 수송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면 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노선견습 기간 중 근무시간이 기존 운전자에 비해 짧아도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을 알 수 있습니다.
#노선견습 #근무기간 #운전자 #회사지배 #근로시간 #임금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1876  ·  2013. 03. 25.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876 회신(2013.3.25) 근거임을 명시합니다.
  • 노선견습 기간에도 입사 예정 운전자가 회사 지배하에 이용객을 직접 수송한 기간은 신규채용 운전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노선견습 근무기간은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 근로시간이 기존 운전자보다 짧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지급하면 무방합니다.
  • 이 회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의 실질(지휘·감독 하 실근무)에 기초해 판단한 결과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정의 및 근로관계 성립 기준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의 체결 및 서면 명시
  •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 근거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의 기준과 적용범위
사례 Q&A
1. 노선견습 기간 운전자의 근무일수 산정 기준은?
답변
노선견습 기간 중 회사 지배하에 직접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실제 수송 등 근로 제공 시 계속근무기간 포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노선견습 운전자도 근로계약 전 임금 지급 대상인가요?
답변
실제 근로 시간에 비례해 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견습 기간 중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회신했습니다.
3. 노선견습 기간 전체가 근무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회사 지배 아래 실질적 근로가 있었던 일정 기간에 한해 근무기간 포함이 판단됩니다.
근거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제공 여부가 포함 여부의 기준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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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노선견습 근로자의 근무기간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876, 2013. 3.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아래의 경우, 언제부터 회사의 신규채용 운전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
사실관계
ㆍ 입사 예정 운전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체결 이전 약 1개월의 기간 동안 노선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선 견습기간을 가짐.
ㆍ 견습운전자는 기존 운전자와 동승하여 직접 이용객을 수송한 후 취업요건에 의하여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정식 발령됨.
○ 입사 예정 운전자가 자율적으로 약 20일은 노선 습득을 위해 탑승하고 견습 기간 중 약 10일은 회사의 지배하에 직접 이용객을 수송하고 있음
○ 기존 운전자는 1일 약 15시간이 근로시간이며 입사 예정 운전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1일 약 5시간임

【회답】

신규 입사자의 차량운행의 원활을 위해 노선견습 기간을 두어 특정일은 기존 운전자와 동승하여 이용객을 수송하고 특정일은 직접 이용객을 수송하고 있다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선견습 기간은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됨. 이 경우 노선견습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기존 운전자의 근로시간 보다 짧다면 근로의 대가는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3. 25. 근로개선정책과-18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