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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지원범위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3524  ·  2021.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단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으며, 계열사 근로자도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재단법인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으며, 기금의 수혜 대상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주 소속 근로자이지만 직접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계열사를 지원하려면 이들 요건에 해당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단법인 #근로복지기본법 #계열사 #도급업체 #파견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524  ·  2021. 08.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24(2021.8.4.)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영리법인뿐 아니라 재단법인도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기금 수혜 대상 원칙은 기금을 설치한 사업주 소속 근로자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지원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계열사가 지주사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았거나, 계열사 근로자가 지주사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할 때에 한해 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계열사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 기금법인은 해당 사업에서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 가능
  • 상법: 영리법인뿐 아니라, 민법상 사단법인ㆍ재단법인 등도 사업주로서 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사례 Q&A
1. 재단법인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재단법인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은 영리·비영리 법인 모두 사업주로서 기금 설치를 허용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계열사 근로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설치 사업주 소속 근로자만 지원 대상이나, 예외적으로 직접 도급업체나 파견근로자인 경우 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된 도급업체 및 파견근로자 복리후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계열사가 지주사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은 경우 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한지요?
답변
네, 계열사가 지주사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았다면 해당 근로자는 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직접 도급 관계가 있는 업체 소속 근로자는 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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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재단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24, 2021. 8.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재단법인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소속 근로자가 아닌 계열사의 구성원도 지주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은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주를 달리 제한하고 있지 않는 바, 「상법」상 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민법상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도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질의2) 기금의 수혜 대상은 기금을 설치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원칙이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107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 귀 질의 상 '계열사'가 '지주사'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이거나, 계열사의 근로자가 지주사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지주사의 기금으로 계열사의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원할 수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04. 퇴직연금복지과-35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