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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 미적용 시 차별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290  ·  2017.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한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항공료 등 복리후생 기준을 미적용하면 합리적 이유가 없을 경우 차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과 같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함에도 항공료 등 복리후생 기준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차별이 발생했다면 이는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안내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 #항공료 지원 #차별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고용형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290  ·  2017. 09.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90 (2017.9.28.)
  •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함에도 근로형태만을 이유로 항공료·복리후생 등을 다르게 적용받았다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차별 여부는 (1) 차별적 처우의 발생 시기, (2) 비교대상근로자와의 동종·유사업무, (3) 불리한 처우의 내용, (4) 불이익의 합리적 이유 유무에 따라 판단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형태만을 사유로 한 복리후생 미적용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면 차별로 판단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복리후생의 지원 여부는 근로자 간 형평성, 정당한 사유, 업무상 차이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일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같은 법 제2조: 동종 또는 유사 업무의 정의 및 비교대상근로자 범위 명시.
  • 같은 법 제10조: 차별 시 시정 신청 및 구제 절차 규정.
  • 차별적 처우 금지의 범위에는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전반이 포함됨.
  • 차별 판단 시 ‘합리적 이유’의 존부가 주요 요소임.
사례 Q&A
1. 기간제근로자 항공료 지원 차별 인정 기준은?
답변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함에도 항공료 등 복리후생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적용하면 차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8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용형태만을 사유로 한 차별적 복리후생 제공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이상 불합리한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2. 정규직 복리후생을 기간제에게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답변
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 사이에 업무상 명확한 차이 등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복리후생 미적용이 차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차별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했습니다.
3. 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 차별 시 시정 절차는?
답변
기간제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시정 신청과 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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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간제근로자에게 항공료 등 복리후생 기준 미적용 시 차별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90, 2017. 9.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정규직에게는 해외파견을 유도하고자 가족동반 출국 시 항공료, 주택임차료, 가족 이사비용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프로젝트 담당 소장 주체로 현장단위에서 별도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 이와 같은 복리후생 기준을 미적용 시 차별여부

【회답】

「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함)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기간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는 ①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계속되는 차별의 경우는 그 종료일)이내에 ② 기간제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동종ㆍ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정규직)에 비해 ③ 임금ㆍ정기상여금ㆍ경영성과금ㆍ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가 있어야 하며 ④ 차별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판단기준을 충족한 기간제근로자가 단지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복리후생기준 등을 정규직과 달리 적용받았다면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9. 28. 고용차별개선과-22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