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아동복지교사 공개채용 반복 시 계속근로 인정 기준

근로개선정책과-3299  ·  2013.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동복지교사가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선발되는 경우, 반복적 근로계약 전체를 계속근로로 인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아동복지교사가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재선발될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로계약이 반복되고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아동복지교사 #공개채용 #반복근로계약 #계속근로 #근속년수 #연차휴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3299  ·  2013. 06. 04.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299(2013.6.4.) 회신 기준임.
  • 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나, 동일 조건의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경우엔 그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로 산정해야 함.
  • 공개채용을 통한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에서 상당수가 교체되고 재계약 기대가 낮은 경우엔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고 관행적으로 기존 근로자가 대부분 재채용되어 계속고용 기대가 형성된 경우엔 반복적 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질적 인적 연속성과 고용관계 형성 여부가 중요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계약의 기간이 명확히 정해진 경우 근로계약 만료 시 고용관계 종료 원칙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과 계약기간의 명시 의무
  • 대법원 1995.07.11. 선고 93다26168 판결: 계약 만료와 동시에 갱신 또는 반복 체결 시 그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로 산정
  • 공개채용 원칙: 공개채용을 통해 근로자 교체 시 계속근로 기대가 낮으면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움
  • 상당인원 교체·실질적 반복: 대부분 기존 근로자가 재채용되는 실질적 반복이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사례 Q&A
1. 아동복지교사가 매년 재채용될 때 계속근로 인정 요건은?
답변
실질적으로 계속고용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동일한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계약되는 경우라면 전체 근로계약 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반복적·형식적 공개채용을 통한 재계약이 반복되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공개채용에서 교사가 실제로 교체될 경우에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상당 인원이 교체되어 재계약 기대가 낮은 경우라면, 반복적 근로계약을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공개채용 등으로 고용주가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할 의사가 명확하다면,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이 있습니다.
3. 연차휴가·퇴직금 산정 시 반복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나요?
답변
관행적으로 기존 근로자 대부분이 다시 채용되고 실질적 연속 고용관계가 인정되면, 반복 계약기간 전체를 합산하여 연차휴가·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회신 모두 실질적 근무 연속성과 고용관계 기대 형성을 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아동복지교사의 계속근로 여부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299, 2013. 6.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2012년까지 계속 근무한 교사가 2012.12월 공개채용절차에 의해서 재선발되어 시ㆍ군ㆍ구와 다시 근로계약(2013.1.1.~12.31.)을 체결한 경우, 시ㆍ군ㆍ구에서 고용승계 의무에 따라 계속근로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ㆍ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매 연도 말 다음 연도에 활동할 교사를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하며, 근로기간을 1년(1.1.~12.31.)으로 하여 매년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있음.
ㆍ 2007.7. ~ 2012.12.31.까지 지역아동센터 시ㆍ도지원단에 아동복지교사 채용ㆍ파견ㆍ급여 등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으나, 2013.1.1.부터 시ㆍ군ㆍ구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변경함.
ㆍ 그간 시ㆍ도지원단에서는 전년도 근무자가 다시 선발ㆍ채용되는 경우에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 왔음

【회답】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함.(대법원 1995.07.11. 선고 93다26168 판결) 귀부 질의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개채용 절차를 통한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이 이루어져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낮고 그 결과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 근무하던 근로자가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6. 04. 근로개선정책과-32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