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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회사 매수 시 고용관계 및 단체협약 승계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488  ·  2013.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택시회사를 매수할 때 근로자 고용관계와 단체협약이 자동으로 새로운 소유주에게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택시회사를 매수하여 경영권을 이전하는 경우,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회사 전체가 이전된다면 기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전 사업주와 체결한 단체협약도 같이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택시회사 #고용승계 #근로관계 #단체협약 #사업양도 #조직 동일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4488  ·  2013. 07. 30.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488 회신(2013.7.30.)에 따르면 본 사안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유권해석입니다.
  •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에서,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체가 이전되는 경우 근로자 고용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기업에 포괄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 양도기업의 기존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역시 양수기업에 모두 승계되어 적용됩니다.
  • 이러한 해석은 1994.11.18. 대법원 93다18938 판결을 근거로 하며, 택시회사 등 조직적 사업체의 매수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따라서, 법인택시회사를 양도·양수할 때에는 근로자 고용관계 및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한 승계 및 이행 의무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자 해고 등의 요건 규정
  • 근로기준법 제35조: 사업 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단체협약의 효력과 승계
  • 대법원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업 양도 시 근로관계 및 단체협약 포괄승계 인정
사례 Q&A
1. 법인택시회사를 인수하면 기존 택시기사 고용이 자동으로 승계되나요?
답변
법인택시회사를 인수할 때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기존 택시기사 등 근로자 고용관계가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1994.11.18. 93다18938 판결 및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488 회신에서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2. 회사가 매각될 때 단체협약도 함께 양수기업에 적용되나요?
답변
네, 전 경영자와 체결한 단체협약 또한 사업 양도 시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효력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3. 사업양도와 영업 양수 시 근로관계와 협약 승계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정한 영업목적의 인적·물적 조직 전체가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 이전되어야 고용 및 단체협약 포괄승계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서 이 요건을 승계의 핵심으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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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및 단체협약 승계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488, 2013. 7.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사를 매수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고용관계 및 전 경영자와 체결한 임금ㆍ단체협약을 승계 받는지?
ㆍ 2013.5.10. 회사를 매수하여 경영하고자 준비 중인데 매수하려는 회사는 일반 택시 28대와 택시기사 33명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택시회사로서 2011.9.11. 대형 사고로 인하여 보험료의 200% 할증으로 인하여 도산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임.

【회답】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됨(대법원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따라서 양도기업과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도 양수기업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7. 30. 근로개선정책과-44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