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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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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 재난극복 등을 위한 구제사업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지급받아 해당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재난극복 등을 위한 구제사업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지급받아 해당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것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18호 또는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