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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구제사업비 소득세 과세 여부 유권해석

소득세제과-93  ·  2019.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에서 재난극복 등의 구제사업 명목으로 지급받아 실제로 해당 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S요약

종교인이 재난극복 등 구제사업을 위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아 실제 해당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종교 활동과 관련된 목적이 명확하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급 기준은 단체 내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승인을 거친 경우여야 합니다.
#종교인 과세 #구제사업비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종교활동 목적 #재난극복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93  ·  2019. 01. 28.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93(2019.1.28.)
  •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승인 등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일 경우, 그 지급 목적이 재난극복 등 구제사업을 위한 것이고 실제로 해당 목적으로 지출하였다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것에 해당하기 때문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8호 및 제19조제3항제3호의 비과세 근거가 명시적으로 적용됩니다.
  • 구체적으로는 지급 기준의 적정성(규약, 의결기구 승인 등)과 용도 지출의 사실 여부(실제 구제사업 지출)를 확인해야 함을 유권해석에서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8호: 종교활동과 관련된 목적으로 지급된 금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 종교인이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한 비과세 조항
사례 Q&A
1. 종교인이 재난극복 구제사업비를 지급받아 쓴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구제사업 명목으로 지급받아 해당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8호, 제19조제3항제3호의 비과세 규정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종교인이 소속 단체의 규약이나 승인을 거쳐 구제사업비를 받을 때 과세 여부는?
답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의결기구의 승인이 있으면 구제사업금 수령 시 비과세 처리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내부 규약 또는 의결기구 결의를 통한 지급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3. 구제사업 명목 종교인 지급금 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답변
실제 구제사업에 지출되고, 지급 기준이 명확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지급 목적·실사용 사실·내부 기준 충족을 명확히 비과세 요건으로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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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종교인이 재난극복 등을 위한 구제사업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지급받아 해당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회신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재난극복 등을 위한 구제사업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지급받아 해당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것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18호 또는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1. 28. 소득세제과-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