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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고용승계 시 퇴직금·연차수당 지급 의무

근로개선정책과-2397  ·  2013.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경비원이 직접 고용에서 용역업체로 포괄적으로 고용 승계된 경우, 기존에 발생한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새로운 용역업체에 승계되는지요?

S요약

아파트 경비원이 자체 고용에서 용역업체로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의무도 함께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경비원이 계속 근무하다가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용역업체가 해당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고용승계 #포괄적 승계 #퇴직금 지급 #연차수당 #용역업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2397  ·  2013. 04. 18.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397 회신(2013. 4. 18.)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고용노동부입니다.
  • 아파트 경비원이 직영관리에서 용역업체로 포괄적 고용 승계된 경우,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가 모두 양수인(용역업체)에 승계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뿐 아니라,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의무도 승계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사유가 생기면, 용역업체가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양수인이 기존 채무 및 향후 발생할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관계 종료 제한
  •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 등): 퇴직금 및 미지급임금의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제26조 (퇴직금): 근로관계 종료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퇴직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및 이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
  • 근로계약 승계 시 양수인은 기존 발생 채무를 인수
사례 Q&A
1. 아파트 경비원 포괄적 고용승계 시 퇴직금은 누가 지급하나요?
답변
포괄적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용역업체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근로관계상 의무가 용역업체에 승계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2. 고용승계된 경비원이 연차수당도 새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연차수당도 고용이 승계된 사업주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근거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연차수당도 의무가 양수인에 승계된다는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3. 용역업체로 고용이 변경된 뒤 기존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기존 회사가 아니라 고용을 승계받은 업체가 지급 의무를 집니다.
근거
권리·의무가 양수인에 승계되므로 특별한 사정 없으면 새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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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고용승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397, 2013. 4.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경비원을 고용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용역업체를 새로이 선정하여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비원들이 같은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을 경우, 그 동안 아파트에서 적립하여 오던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새로운 용역업체에 승계하여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기간이 도래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아파트 경비원을 직영관리 하다가 용역업체로 영업을 양도하면서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하였을 경우 -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퇴직금ㆍ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4. 18. 근로개선정책과-23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