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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LPG충전 할인금액 수령의 중간착취 성립 여부

근로개선정책과-7866  ·  2013.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택시기사가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LPG 충전 시 할인금액을 수령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9조의 중간착취는 주로 제3자가 개입할 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곧 사업주 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직접 당사자인 경우에는 중간착취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기사 동의 없이 충전소에서 할인금액을 사용자가 받은 행위는 해당 조항에 의한 중간착취에 해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간착취 #근로기준법 제9조 #택시기사 #LPG충전 #할인금액 #사용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7866  ·  2013. 12. 13.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866(2013.12.13.) 회신에 근거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9조상 금지 행위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은 제3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노동관계의 형성 또는 갱신 과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 역시 근로계약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중간인이 본인 이익을 챙기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 따라서 사업주·사용자 본인이 직접 당사자로 근로계약에 참여하는 상황에서는 제3자 중간착취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할 수 없음을 규정
  • 대법원 2007.08.23. 선고 2007도3192 판결: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한다 함은 근로계약관계 존속 중,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중간에서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
  • 사업주가 근로계약 당사자인 경우 제3자로서의 중간착취가 성립하기 어려움
사례 Q&A
1. 택시회사 사용자가 LPG 충전 할인금액을 받으면 중간착취에 해당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중간착취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직접 당사자인 사용자의 경우 제3자 중간착취 성립이 어려움을 밝혔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란 무엇인가요?
답변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조 및 대법원 판례에서 중간착취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기사 동의 없이 회사가 LPG 충전 할인분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계약 직접 당사자인 회사가 받는 경우 중간착취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사용자의 직접 수령은 중간착취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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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착취 배제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866, 2013. 12.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기사들의동의없이십여년이상가스충전시주유소에서일정할인금액을 받은 사용자들의 행위를 중간착취로 볼 수 있는지
ㆍ 택시 기사가 충전소에서 LPG를 주입할 경우, 충전소는 주유금액을 할인해 주고 사용자는 해당 충전소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있음.
ㆍ 이에 대해 사용자측에서는 할인금액이 아닌 판매장려금으로 회사와 회사간에 ⁠(충전소와 사용자) 받는 것이지 기사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회답】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와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인데,
○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ㆍ알선하는 등 노동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근로계약관계 존속 중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중간에서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 로부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함(대법원 2007. 08.23. 선고 2007도3192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업주 또는 사용자의 경우 자신이 직접 당사자가 되는 근로계약관계 에서는 제3자로서 개입하는 중간착취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2. 13. 근로개선정책과-78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