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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 결근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

근로개선정책과-2402  ·  2013.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쟁의행위에 따라 일부 근로일에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부여 및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S요약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쟁의행위로 인해 소정근로일 일부를 결근한 경우에도 남은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다만, 부여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고용노동부는 판단하였습니다.
#쟁의행위 #파업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근로기준법 #연차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2402  ·  2013. 04.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402, 2013.4.18.
  •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회신하였습니다.
  • 단,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맞추어 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취지와 근로기준법 규정이 모두 고려되었습니다.
  • 따라서 장기간 파업 등 쟁의행위로 소정근로일 일부가 결근된 경우라 해도, 그 밖의 출근일수로 출근율이 충족되면 비례 산정 방식으로 연차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유급휴가 의무 부여
  •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취지: 장기간 성실한 근로에 대한 보상 및 충분한 휴식 보장
  • 실질 소정근로일수: 근로기준법상 출근율 산정 기준에 쟁의기간을 제외한 근로일 사용
사례 Q&A
1. 쟁의행위로 결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쟁의행위로 인한 결근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 부여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쟁의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출근율로 산정합니다.
2. 파업 참여 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주어지나요?
답변
네,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부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쟁의행위 기간이 많은 경우 연차휴가일수가 줄어드나요?
답변
쟁의행위기간이 길어질수록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비례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연차휴가는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근로일과 전체 근로일 비율로 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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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쟁의행위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402, 2013. 4.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쟁의행위에 따라 소정근로일수 중 연간 최대 65일을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위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장기간의 성실한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음. 「근로기준법」 상에는 실질 소정근로일에 따라 비례적으로 연차휴가권이 성립한다는 규정이 없으나,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4. 18. 근로개선정책과-240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