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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처리업의 근로기준법상 축산업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797  ·  2013.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축산분뇨를 수거·발효하여 액화비료로 제공하는 축산분뇨처리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의 축산업 등에 해당하여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적용이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축산분뇨처리업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의 축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주된 활동과 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가축분뇨를 처리·액화비료로 제공하는 사업은 동 조항의 축산업 및 그 밖의 축산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업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근로시간 #축산업 범위 #노동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797  ·  2013. 01.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97, 2013. 1. 25.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의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주요 생산품, 매출구성, 생산과정 등을 근거로, 질의된 축산분뇨처리업은 단순 축산업이 아닌 가축분뇨 수거 및 액화비료 무상 보급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상 축산업 및 그 밖의 축산사업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동물의 사육 또는 축산업(동물을 기르는 일반적인 형태의 축산사업), 증식업, 부화업, 종축업 등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사업의 성격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 사업 목적, 주요 생산활동, 생산과정, 근로자 직종분포 등 다각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양잠·수산사업 등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근로조건 관련 사항 규정
  • 사업 인정 판단기준: 주요 생산품, 매출액, 생산과정 및 기술적 특성, 근로자 직종 분포 등 종합적 고려 필요
사례 Q&A
1. 축산분뇨처리업은 근로기준법상 축산업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의 축산업 및 그 밖의 축산사업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가축분뇨를 수거·발효 후 비료로 무상 보급하는 업종은 동 조항의 축산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축산분뇨처리업은 근로시간 등 법적 보호를 받나요?
답변
해당 업종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축산분뇨처리업이 적용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일반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3. 축산업 범위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 목적, 주된 생산활동, 생산품 및 근로 형태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생산과정·매출·근로자 직종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하라고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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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축산분뇨처리업이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의 축산업에 해당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97, 2013. 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영농법인 특성상 축산, 농림 활동과 맞물려 돌아가는 사업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후ㆍ기상 등 자연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축산업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ㆍ ○○영농조합법인은 기존에 개별 축산농가에서 행하여 오던 축산 분뇨처리 작업을 농림식품수산부의 ⁠‘가축분뇨자원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여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수거해서 액화비료로 발표시켜 다시 경종 농가에 무상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회답】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에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ㆍ양식사업ㆍ그 밖의 축산ㆍ양잠ㆍ수산사업은 동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ㆍ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들 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기상ㆍ기후 등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에 관한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으로 사료됨.
-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호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주요 생산품ㆍ매출액, 생산과정ㆍ기술적 특성,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 사는 농림식품수산부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 주된 생산활동은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수거해서 액화비료로 발효시켜 다시 농가에 무상으로 살포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귀 사의 사업 목적 및 주된 생산 활동이 축산업(동물을 기르는 일반적인 축산사업) 및 그 밖의 축산사업(동물의 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1. 25. 근로개선정책과-7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