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임영준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정곡(분사무소)
임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재직 중 박사과정 진학 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기준

고용차별개선과-851  ·  2013.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직 중 박사과정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 요건과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S요약

재직 중 박사과정 대학원 진학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려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거나 내부규정에 따라 학업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학업 이수 기간의 범위·과정 형태(주간/야간)·직무 연관성 등은 법에 별도 제한이 없으나, 단순 개인적 학업은 예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박사과정 #대학원 진학 #사용기간 예외 #근로계약 연장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851  ·  2013. 05. 0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51, 2013.5.7.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박사과정 진학이 사업(장) 내부규정에 의하거나, 기존 근로계약 만료 후 재채용 시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로 학업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면,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직무 연관성, 주야간 구분, 학업 이수 기간 등은 법령에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단, 기간제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로만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회사 방침·합의 없는 경우)는 예외 적용이 곤란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학업의 이수에 필요한 기간은 '박사학위 취득까지'가 아니라 '실제 수업을 듣는 기간'에 한정해 적용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3호: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간제한 예외 관련 구체적 사유는 사업(장)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하도록 규정
사례 Q&A
1. 박사과정 진학 시 기간제 근로계약 연장 가능한가요?
답변
박사과정 진학이 사업장 내부규정 또는 근로자-사용자 합의에 따라 학업이수 기간을 근로계약에 명시하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3호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근거합니다.
2. 학업 이수 기간, 주야간/직무 관련성 등 제한이 있나요?
답변
학업 이수 기간·과정 형태·직무 관련성 등에 별도 제한은 없으며,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당사자 간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51 회신에 법적 제한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단순히 개인적으로 대학원 진학하면 예외가 되나요?
답변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로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에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회사 방침 또는 합의 없는 경우는 예외 인정 곤란’ 명시)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상윤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한상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한상균 변호사 빠른응답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재직 중에 박사과정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51, 2013. 5.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2012.1.부터 2013.1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중임
- 2013.9월부터 박사과정 대학원에 진학한다면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약연장이 가능한지, 대학원 전공은 현 직무에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지, 야간대학원 또는 주간 대학원 상관이 없는지?
- 계약기간 연장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가능한지 및 학업에 따른 이수기간은 어떤 기준에 의해 정할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3호에서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위 사유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한 것은 근로자가 학업ㆍ 직업훈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소요기간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학업ㆍ직업훈련과 직장의 양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음
- 근로자가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게 된 것이 사업(장)의 내부규정에 따른 것이거나, 기존 근로계약 만료 후 동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면서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하에 그 사용기간을 학업 이수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3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직무 관련 과목의 학업 이수에 한정되는지, 주ㆍ야간 과정 모두 가능한지, 학업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법에서 달리 정한 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 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동 규정은 수업 등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학업의 이수에 필요한 기간’은 학위(박사)를 취득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듣는 기간 동안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그러나, 단지 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의 학위과정 이수 허용 방침 등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3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5. 07. 고용차별개선과-8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