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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기간제 근로계약 사용기간 제한 예외 판정 기준

고용차별개선과-1482  ·  2013.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고령자에 대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시점은 언제로 판단해야 합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고령자(만 55세 이상)인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려면, 근로계약 최초 체결 또는 갱신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계약기간 중 만 55세가 되었다고 해서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2년 초과 #무기계약 전환 #만55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482  ·  2013. 07. 2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82(2013.7.25.) 회신에 따름
  •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하는 시점 또는 계약 갱신 시점에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만 고령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 중에 만 55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 2년이 초과된 시점에서 고령자에 해당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할 수 없겠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기존 상이한 행정해석(고용차별개선정책과-904 등)은 본 유권해석 발표와 동시에 폐지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 및 예외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고령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기간 제한 예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고령자의 정의(만55세 이상)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고령자의 연령 기준 명확화
사례 Q&A
1. 고령자 기간제 근로기간 2년 제한 예외는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고령자에 대한 기간제 근로계약 사용기간 제한 예외는 근로계약 최초 체결 또는 갱신 시점에 만 55세 이상일 때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기준을 따릅니다.
2. 근로 도중 만 55세가 된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제한 예외가 적용되나요?
답변
근로 중 만 55세가 되었더라도 계약 체결·갱신 시점에 고령자가 아니었다면 예외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계약 체결·갱신 시점에서의 연령이 판단 기준입니다.
3. 기간제 근로자가 연령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하면 계속근로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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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에 대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판단시점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82, 2013. 7.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면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4호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만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만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4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음(대법 ’13.5.23. 선고 2012두18967)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기존의 행정해석 중 위 해석과 배치되는 행정해석(고용차별개선정책과- 904, ’09.7.28., 고용평등정책과-315, ’11.2.11. 등)은 이 회신과 동시에 폐지함을 알려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7. 25. 고용차별개선과-14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