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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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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1, 2013. 1.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당 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하는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 사업”, “결핵관리사업”, “의료관련 감염표본 감시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위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은 HIV감염인의 치료 및 지원, 에이즈 전파예방이라는 국가에이즈관리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장기적ㆍ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 이는 국가가 에이즈의 예방관리와 HIV감염인을 보호ㆍ지원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은 결핵환자 관리,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 국가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ㆍ사회적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장기 지속적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의료관련 감염표본 감시사업”은 신종감염병과 더불어 다제내성균 등 의료관련 감염병이 공중보건을 위협하고 있어 병원기반의 안정적인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양질의 자료를 획득하는 사업으로서,
- 질병관리본부의 “2011년 의료관련 감염표본 감시체계 국고보조금 운영계획”에 따르면 동 사업의 사업기간을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어 동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