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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강사의 무기계약 전환 및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 판단

고용차별개선과-2586  ·  2013.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어민 강사 채용 시 교육정책상 연수사업의 사업기간 또는 비자 체류자격의 기간을 근거로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 사용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원어민 강사의 기간제 사용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2년 제한이 원칙이지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별로 정해진 체류기간이 고용기간의 상한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체류자격 한도 내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고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다만, 교육정책상 사업기간이 명시된 공문 등은 별도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법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 적용은 불가합니다.
#원어민강사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전환 #출입국관리법 #체류자격 #영어교사심화연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586  ·  2013. 12. 2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86(2013.12.23.),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 공문, 지침 등은 대외적 규범력을 가진 ‘법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기간 명시는 기간제법상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영어교육현신방안 등 교육부 방침은 기간제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기간 정함’에 포함되지 않아 2년 초과 사용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관리법상 회화지도(E-2), 결혼이민(F-6) 비자 등 외국인 원어민강사는 체류자격 내에서 취업이 가능하므로, 체류기간이 곧 근로계약의 상한이 되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자의 비자 변경 및 체류기간 내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시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은 2년 초과 불가(일부 예외 인정)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한 경우 2년 제한 예외 허용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입국자 체류자격별 체류기간과 취업활동 허용 기간을 규정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영어교사심화연수 사업의 근거 및 시행기간 명시(근로계약 기간 규정은 없음)
사례 Q&A
1. 원어민 강사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고용할 수 있나요?
답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내에서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체류기간이 곧 근로계약 상한이므로, 별도 예외로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교육부 사업기간이 명시된 공문이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업기간을 명시한 공문이나 지침은 별도 법령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2년 초과 고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공문 등은 법적 예외 규정이 아니므로 기간제법상 예외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원어민 강사의 비자 변경 사실을 기관이 몰랐다면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되나요?
답변
기관이 F6 비자 변경 사실을 몰랐고, 근로자가 새 체류자격으로 근무한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근로자의 체류자격 내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이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적용 대상이 아님을 고용노동부가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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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강사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86, 2013. 12.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 대학의 부속기관인 종합교육연수원은 교육부 방침 및 예산 지원 등에 따라 현직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연수 프로그램으로 ⁠“영어교사심화연수과정”을 운영 중에 있음
- 영어교사심화연수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이며(’06.12.17.), ⁠「영어교육혁신방안」에서는 동 사업의 시행기간을 2007~2015년으로 명시하고 있음
초중등교육정책과-10209호 공문에 ⁠“영어교육현신방안”의 사업기간이 정하여져 있는데, 이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E2 비자를 소지한 원어민 강사의 경우, 고용차별개선과-1156호(’11.7.8.)에 근거하여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보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특정 원어민강사의 경우, 2012년 중에 E2 비자에서 F6 비자로 자격이 변경되었으나 해당 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리지 아니하여 당 기관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음. 해당 근로자가 F6 비자를 소지하고 근무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보아 계약만료(2014.2.28.) 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공문, 지침 등은 대외적 규범력을 가진 ⁠“법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귀 질의의 공문 내용도 사업의 추진 기간을 제시하였을 뿐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음
- 따라서 회화지도(E-2) 또는 결혼이민(현F-6, 구 F-2)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그 체류기간 내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고용 기간의 상한으로 작용하므로 이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2. 23. 고용차별개선과-25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