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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1797  ·  2023.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자근로계약이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전자근로계약이 유효하려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될 필요는 없으며, 전자문서로도 체결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전자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전자문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근로조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797  ·  2023. 06. 0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97(2023.6.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전자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명확히 합치될 경우, 전자문서로도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계약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 본인이 해당 전자문서에 동의한 경우, 별도의 서면이 없어도 전자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전자근로계약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명시해야 할 사항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한 사실에 대해 분쟁이 우려될 경우 입증자료를 남기라고 권고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전자근로계약의 효력은 인정되나, 근로조건 명시 및 확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 의무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및 제4조: 전자문서로 작성된 계약의 효력 인정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게시에 관한 사항
사례 Q&A
1. 전자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답변
전자문서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전자문서로도 근로계약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전자근로계약에는 어떤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계약에 포함해야 할 임금,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 명시 의무는 전자근로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 명시가 필요함을 누차 안내하였습니다.
3. 전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답변
전자문서에 근로자의 동의가 명확히 있어야 하며, 추후 분쟁 대비를 위해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전자적 방식의 계약 동의와 입증자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97, 2023. 6.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6. 01. 근로기준정책과-179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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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1797  ·  2023.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자근로계약이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전자근로계약이 유효하려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될 필요는 없으며, 전자문서로도 체결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전자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전자문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797  ·  2023. 06. 0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97(2023.6.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전자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명확히 합치될 경우, 전자문서로도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계약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 본인이 해당 전자문서에 동의한 경우, 별도의 서면이 없어도 전자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전자근로계약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명시해야 할 사항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한 사실에 대해 분쟁이 우려될 경우 입증자료를 남기라고 권고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전자근로계약의 효력은 인정되나, 근로조건 명시 및 확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 의무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및 제4조: 전자문서로 작성된 계약의 효력 인정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게시에 관한 사항
사례 Q&A
1. 전자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답변
전자문서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전자문서로도 근로계약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전자근로계약에는 어떤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계약에 포함해야 할 임금,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 명시 의무는 전자근로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 명시가 필요함을 누차 안내하였습니다.
3. 전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답변
전자문서에 근로자의 동의가 명확히 있어야 하며, 추후 분쟁 대비를 위해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전자적 방식의 계약 동의와 입증자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97, 2023. 6.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6. 01. 근로기준정책과-17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