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빠른응답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북한정보 수집 번역 기간제근로자 ‘특수한 경력’ 인정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174  ·  2013.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북한 공개정보를 수집 및 번역하는 기간제근로자가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통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북한 관련 공개정보를 수집 및 번역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일정 수준의 전문성·경험 등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통일 관련 업무에 종사했다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호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단, 단순 행정보조 업무는 예외 적용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기간제법 #특수한 경력 #북한 정보 수집 #정보 번역 #통일 업무 #기간제 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174  ·  2013. 11.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74, 2013.11.12.
  • 해외 주요 국가의 북한 관련 공개정보를 수집·번역·자료화(DB구축)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그 정보가 북한정세분석 및 통일정책 수립 등 공공정책 자료로 활용된다면 ‘특수한 경력’과 ‘통일 관련 업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단순 보고서 워딩·편집 또는 행정보조 등 보조적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경력 및 해당 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은 업무의 전문성, 특수성 및 관련 경험·이력 등이 채용이나 재계약의 전제 조건이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아울러,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상시·지속적 업무라면 무기계약 전환 등 고용안정 도모가 바람직하다고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년 초과 기간제 근로계약 가능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호: 특수한 경력을 갖춘 자가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관계 업무에 종사하면 사용기간 제한 예외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 필요 시 사용기간 제한 예외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법 취지: 기간제 근로자의 남용 제한 및 고용안정을 목표로 함
사례 Q&A
1. 북한 정보 수집 번역 업무는 기간제법 예외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특수한 경력과 통일 관련 전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호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2. 단순 DB 편집이나 사무지원도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 행정보조적인 업무만 수행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전문성·특수성 요건이 없는 보조업무는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3. 상시·지속적 북한 정보 분석업무는 무기계약 전환이 필요한가요?
답변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상시적·지속적 업무라면 무기계약 전환 등 고용안정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고용불안 정당화 근거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정희재 프로필 사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빠른응답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서창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명륜 강남분사무소
서창완 변호사 빠른응답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74, 2013. 11.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북한공개정보센터는 ’12.2월 신설 조직으로 해외 주요 유관국가의 북한 관련 공개정보를 수집ㆍ번역하여 부 내ㆍ외에 제공하여 정세분석 및 정책수립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동 센터에서 약 2년 동안(’12.2.~’13.12.) 북한 공개정보를 수집ㆍ번역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온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특수한 경력’을 갖추었다고 보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5호의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3호에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수한 경력”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와 함께 업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에 따르면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해외 주요 유관국가(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정부, 언론사, 전문가 등이 북한과 관련하여 보도ㆍ분석ㆍ발표한 정보를 검색ㆍ수집하고 이를 번역하고 자료화(DB구축)하는 작업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 이렇게 수집ㆍ보고된 정보는 북한정세분석 및 통일정책 수립, 정부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업무협조 등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귀 질의의 기간제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북한 관련 자료를 전문적ㆍ 지속적으로 취급하는 한편,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관련되는 대외 비공개 문건 등도 다수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 과정에서 북한의 동향과 관련된 유의미한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능력과 이를 번역하여 자료화(DB 구축)하는데 필요한 경험이 축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위와 같은 특수한 이력(전문성ㆍ경험 등)을 채용 또는 재계약의 전제 조건으로 하고, 북한정세분석 및 통일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참고자료의 작성 및 자료화(DB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3호의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보고서 워딩ㆍ편집, 사무지원 등 단순 행정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친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아울러,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상시ㆍ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ㆍ업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1. 12. 고용차별개선과-21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