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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협의회 참석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노사협력정책과-1981  ·  2013.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회의에 참석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출석시간 및 관련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교대제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 외에 회의에 참석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과 협의회규정에 근거하며, 실무상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과 수당 지급이 중요합니다.
#노사협의회 #교대제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소정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근로자위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협력정책과-1981  ·  2013. 05. 28.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981(2013.5.28.) 회신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 출석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해당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의 시간 산정이 필요합니다.
  • 교대제 등으로 근무시간 외(비번 시간)에 참석한 경우도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근로자위원의 선출 및 위촉에 관한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근로자위원 출석시간, 관련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봄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협의회규정 제정 및 적용 절차
사례 Q&A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답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출석 및 관련 시간은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협의회 출석시간 및 관련 시간을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교대제 근무 외 시간 노사협의회 참석 연장수당은 지급되나요?
답변
교대제 등으로 근무시간 외에 회의에 참석한 근로자위원에게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노사협력정책과-1981)에 따르면 근무시간 외 회의 참석도 근로시간 해당으로 보아 지급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3. 노사협의회 회의시간이 규정된 시간 외라면 근로시간 인정되나요?
답변
회의 참석 시간이 협의회규정으로 정해진 관련 시간에 해당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협의회규정에 따라 관련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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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981, 2013. 5. 2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노사협의회 회의시간을 15:00~18:00로 운영하고 있으나, 근무형태가 교대제로 운영되고 있어 참석하는 근로자위원이 근무시간외(비번자 등)에 참석하는 경우 회의에 연관된 시간을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근로자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5. 28. 노사협력정책과-19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