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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선출위원회 구성의무 및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노사협력정책과-1908  ·  2013.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구성을 위한 선출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지, 직능별 인원 구성비에 따라 근로자대표를 선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노사협의회 구성을 위한 선출위원회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근참법은 위원 선출 방식에 대해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면 직능별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도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노사협의회 #선출위원회 #근로자대표 #근참법 #근로자위원 #직능별 선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협력정책과-1908  ·  2013. 05. 21.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908 회신(2013.5.21.)에 따르면 본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공합니다.
  • 노사협의회 선출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 반드시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근로자위원의 선출 방식은 노사 간 합의하에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절차라면, 직능별 또는 사업장별, 작업부서별 인원 구성비에 따라 배정하고 이를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해도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자위원 수 배정이나 선출방식이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으며, 전체 근로자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근참법 취지에 부합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노사협의회 위원을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함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사업장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함
사례 Q&A
1.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 시 반드시 선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요?
답변
관련 법령상 선출위원회 구성은 강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법령에서 선출위원회에 대한 명시적 의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2. 직능별 근로자 인원 비율로 근로자대표를 뽑아도 문제없나요?
답변
직능별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위원수를 배정하고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치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참법 시행령 제3조와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직능별·작업부서별 방식의 적정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3. 근로자대표 선출 시 요구되는 필수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전체 근로자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투표 등 공정한 절차의 유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선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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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노사협의회 구성을 위한 선출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908, 2013. 5. 2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구성을 위한 선출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지, 선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직능별(연구직, 행정직, 전문직, 업무직 등) 인원 구성비에 따라 근로자대표를 선출해도 되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상 ⁠‘노사협의회 선출위원회’에 대해 규정한 것은 없으나, 원활한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을 위해 ⁠‘노사협의회 선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근참법 제6조제1항에서는 협의회 위원을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 방식은 정하지 않고 있고, 근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부서 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작업부서간 이질성이 크거나 사업장의 수가 많아 직접선거를 통한 근로자위원 선거가 곤란하고 근로자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간접선거’로써 그 단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노사간 근로자위원 수를 합의하고 전체 근로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사업 또는 사업장별, 작업부서별, 직능별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수를 배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고 또한 배정된 근로자위원수에 대해 사업 또는 사업장별, 작업부서별, 직능별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를 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다면 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5. 21. 노사협력정책과-19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