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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후 건축허가 변경 시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국토교통부 2013. 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를 분할하여 각 토지에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시점을 당초 원토지의 건축허가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를 분할한 뒤 분할 토지에 대해 별도로 건축허가를 새로 받았다면, 개발부담금 산정 시 당초 토지의 건축허가일은 부과 개시시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만약 분할 토지의 건축허가 내용이 원 토지와 동일하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 적용 여부는 건축허가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토지분할 #건축허가 #부과개시시점 #국토교통부 #개발이익환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3. 5. 1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13. 5. 15.
  • 분할된 B, C 토지의 건축허가사항이 A 토지에 대한 기존 건축허가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B, C 토지의 부과개시시점을 A 토지의 건축허가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그러나 B, C 토지에 대해 별도의 건축허가를 새로 받은 경우라면, 이 토지들에 대한 부과개시시점은 A 토지의 건축허가일로 볼 수 없다고 보입니다.
  • 실제 적용 여부는 건축허가 관련 서류 등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하며, 관련 서류를 피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아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회신에 근거하며, 개발이익환수법령과 행정절차에 입각해 개별 사안마다 세부적으로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부과기준 등): 개발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 및 산정 방법을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시점의 구체적 요건 명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1절: 부과개시시점의 적용 원칙
  • 행정절차법 제14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과 검토의무
사례 Q&A
1. 토지분할 후 각 토지에 별도 건축허가시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은?
답변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원토지의 건축허가일이 부과 개시시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B, C 토지 각각에 신규 건축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허가일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분할 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건축허가 시 개발부담금 부과일은?
답변
분할 전 건축허가내용과 동일하다면 부과개시시점을 원토지 건축허가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허가사항이 동일한 경우 부과 개시시점을 최초 허가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개발부담금 부과일 적용 여부 서류 검토가 필요한가요?
답변
건축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실제 적용 여부는 건축허가 관련 서류 등 세부 사실관계 확인이 전제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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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지분할및건축허가사항사실관계 당초 A 토지에 창고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A토지를 A,B,C로 분할한 다음 A토지에 대하여서는 설계변경으로 면적으로 축소(9,670㎡→3,960㎡) 하여 준공시켰으며, B와 C토지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건축허가를 새로 받아 준공 처리함 나.질의내용 위 상황하에서 B와 C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부과 개시시점을 A토지의 건축허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2013. 5. 15.]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1절 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 > 2. 부과개시시점

【질의요지】

가.토지분할및건축허가사항사실관계 당초 A 토지에 창고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A토지를 A,B,C로 분할한 다음 A토지에 대하여서는 설계변경으로 면적으로 축소(9,670㎡→3,960㎡) 하여 준공시켰으며, B와 C토지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건축허가를 새로 받아 준공 처리함 나.질의내용 위 상황하에서 B와 C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부과 개시시점을 A토지의 건축허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가. B와 C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사항이 A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사항 과 동일하다면 B와 C 토지에 대한 부과개시시점을 A토지의 건축허가일로 볼 수도 있으나, - 나. 가령 A토지 건축허가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B와 C토지에 대한 건 축허가를 새로 받았다면 B와 C토지에 대한 부과개시시점은 A토지의 개시시 점기준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다. 위 민원사건이 위 답변내용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서는 건축허가 관련 서류 등을 피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5. 15. 국토교통부 2013. 5. 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