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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주택이 사무실 사용 중인 경우 주택수 포함 여부

부동산납세과-115  ·  2014.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부상 주택이 실제로는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의 1세대 1주택자 요건에서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이 매매계약일 기준 사무실 용도로 사용 중이더라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수 산정 시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사실상 사용 용도와 무관하게 공부상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과세특례 감면 대상 주택 요건 충족 여부에서 주택으로 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세대 1주택 #주택수 산정 #건축물대장 #공부상 주택 #사무실 용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115  ·  2014. 03. 06.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15(2014.03.06) 회신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은 실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수에 산입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B상가주택이 불법적으로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고 재산세 또한 사무실로 과세되고 있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감면대상기존주택 해당 여부 판정 시에도 공부상 주택 취급이 우선되어 실제 사용 용도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위 사례에서는 두 주택 모두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 해석의 근거로 주택법 제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령 관련 규정과, 기존 국세행정기본 원칙을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및 감면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의 요건과 주택수 산정 기준 규정, 주택법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을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간주
  • 주택법 제2조: '주택'의 정의, 세대의 독립적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건축물로 규정
사례 Q&A
1. 실제로 사무실로 사용하는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이면 실제 용도가 사무실이어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부동산납세과-115)
2. 재산세가 사무실로 과세된 경우에도 주택수로 인정받나요?
답변
네, 주택이 공부상 주택 등재되어 있으면 재산세 과세 현황과는 무관하게 주택수로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령 규정의 해석에 근거합니다.
3. 실사용 용도가 주택이 아니면 양도세 감면 대상 제외되나요?
답변
실사용이 사무실이라도 공부상 주택이면 감면대상기존주택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유권해석(부동산납세과-115)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명문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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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2제3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을 매매계약일 현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2제3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을 매매계약일 현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거주자)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A주택(2년 이상 소유) 및 용산구 한강로3가 소재 B상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B상가주택은 공부상 주택이지만 불법으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재산세도 사무실 용도로 과세되고 있음

- 甲은 ’13.12.31. 안에 A주택을 양도하고 ’14.1.17.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날인을 신청함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공부상은 주택이나 사실상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B상가주택을 주택으로 보는 것인지(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2주택이 되어 A주택 양도에 대해 감면대상기존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함)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2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B상가주택은 주택에 해당한다.

 (을설) B상가주택이 공부상은 주택이라도 실제 사용 용도는 사무실이므로 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로 보아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② 생략

③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1세대의 구성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1세대"라 한다)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1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이하 생략)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4. 03. 06. 부동산납세과-1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