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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세무처리(익금·손금계상) 기준

법규법인2014-4  ·  2014.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경우 익금 및 손금으로 계상하는 사업연도와 방법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교부통지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해당 연도에 사업용자산의 취득·개량에 사용한 금액에 한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이는 관련 법령과 시행령, 사례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고보조금 #익금귀속시기 #손금산입 #사업용자산 #교부통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4-4  ·  2014. 03. 18.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4(2014.03.18) 출처: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152783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법령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된다면, 교부통지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내국법인이 교부통지 받은 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해당 보조금을 사용했다면, 해당 금액을 같은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손금산입 방법으로 감가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비감가상각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국고보조금은 교부통지일 기준 사업연도 귀속 원칙이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이 국고보조금 등 법령상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제 지급기관의 주무부처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사업용자산 취득·개량 시 손금산입 및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계상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지방투자 및 기업유치 관련 보조금의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명시
사례 Q&A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세무상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교부통지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 법규법인2014-4 국세청 회신에서 해당 원칙을 재확인함.
2. 사업용자산 취득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사용하면 손금처리 방법은?
답변
보조금이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경우, 해당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6조, 시행령 제64조가 손금산입 근거를 정함.
3. 국고보조금인지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보조금이 국고보조금 등 법령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보조금 지급 주무부처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과-346 등 사례에 따라 지급기관에 문의할 사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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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국고보조금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국고보조금등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국고보조금등을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 및「지방자치단체(○○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통지를 받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그 밖에「법인세법 시행령」제64조제6항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보조금등의 자산(이하 "국고보조금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등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국고보조금등을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6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00(이하 "회사")은 접착제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2013.2월 00산업단지개발(주)로부터 00일반산업단지내 공장용지를 분양받았으며

  - 회사는 2013.12월 지자체인 00군청으로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931백만원에 대한 지원결정금 통지를 받고 즉시 보조금을 수령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예산군 지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통지를 받고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보조금에 대한 익금 귀속시기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손금계상 방법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려는 국고보조금등의 금액을 제1항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고보조금등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사업용자산별로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한 후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외의 자산:압축기장충당금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1. 일시상각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취득가액중 당해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와 상계할 것. 다만,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2.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에 산입할 것

⑥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2. 「전기사업법」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 「한국철도공사법」

 5. 「농어촌정비법」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경제협력권의 경제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3.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기업 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4 - 25호)

∙제4조(지원대상)

① 이 기준에 의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 신·증설 기업, 국내복귀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단, 유치하는 기업이 보조금지원을 받는 투자사업장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신․증설기업 지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을 유치하여 신청하는 경우로 한다.

 1. 영위하려는 사업이 지역선도산업, 특화산업 또는 지역집중유치업종에 해당할 것

 2. 보조금 신청시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 ⁠(기업의 사정변경으로 법인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일 것

 4. 신규투자하는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또는 신설에 300억원 이상 투자하고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한 대기업일 것

 5. 투자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 인원이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일 것

∙제8조(보조금 지원범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2조제18호의 지방 신․증설기업에 대하여 별표 5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입지보조금)

   군수는 제3조와 제4조에 규정하는 기업이 군에 투자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단지 내의 토지나 개별입지(지상의 공장, 건물을 포함하고,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정상 분양가, 정상지가나 정상임대료를 최고 100분의 7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이 인근에 소재하는 동일 면적의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제한 할 수 있다.

4. 관련 사례

○ 법규법인2014-59, 2014.3.5.

   연탄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인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은 해당 지원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346, 2012.5.31.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인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 법규과-718, 2011.6.8.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에 따라 비 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한 제조 중소기업이 먼저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후 국가 등으로부터 위 법령에 따라 창업투자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6조의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세과-1127, 2010.12.3. ⇦ 법규과-1747, 2010.11.2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입지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먼저 해당 법인의 자금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지방에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법령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6조의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세과-219, 2009.1.19.

   법인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의해 생산된 전기를 약정된 발전단가에 의해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경우 전기판매수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전기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발전차액 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동 지원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741, 2007.9.21.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지방재정법」 그밖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같은 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940, 2006.9.28.

   보조금의 내용과 산정기준 및 그 지급절차 등 사실내용이 불충분하여 익금의 귀속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시내버스운수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재정지원보조금의 익금귀속사업연도는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서면2팀-232, 2006.1.27.

   법인이 수령하는 국고보조금은 추후 기술개발 등의 성공 여부에 따른 일부 금액의 상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에 익금산입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매년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받은 경우 2005년도에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당해 사업연도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1157, 2002.6.3.

   택시회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를 참고하기 바람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22601-2142, 1988.7.30.

   석탄공사로부터 받는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석탄공사로부터 지원금수령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3. 18. 법규법인201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