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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용역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및 과세표준 적용

서면법규과-588  ·  2014.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임가공 후 완성품을 다시 원재료 공급업자에게 납품하는 경우, 제조업자는 임가공용역 대가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제조업자가 유상으로 공급받은 주요자재를 임가공 후 완성품을 다시 원자재 공급업자에게 납품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제조업자는 완성품 공급 시 자재 가액 및 가공용역 대가를 합산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이 판단됩니다.
#임가공 #제조업 #원자재 유상공급 #완성품 납품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588  ·  2014. 06. 12.

  • 국세청 서면법규과-588(2014.6.12) 회신에 근거함
  • 제조업자가 유상으로 주요자재를 공급받고 임가공 후 완성품을 다시 공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
  • 세금계산서는 주요자재 가액과 가공용역 대가를 합산해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완성품에 대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단순 임가공 용역과 구별됨
  • 제조업자가 수취하는 최종 대금이 가공 대가만인 경우에도 완성품 공급 시 전체 공급가액 기준으로 발급·과세해야 함
  • 기존 유권해석(서삼46015-11887, 법규부가2011-472 등)에서도 자재 부담 유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 공급으로 구분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가공계약에 따라 새로운 재화를 만든 후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공급가액 합계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사례 Q&A
1. 임가공 거래에서 제조업자가 원재료 값을 부담하면 어떤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제조업자가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았다면, 완성품 공급 시 주요자재 가액과 가공용역 대가를 합한 금액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시행령 제18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자재 유상 부담 시 전체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임을 명시함.
2. 임가공 거래에서 재화를 단순 가공만 해주는 경우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는 경우에는 가공료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기존 질의회신(서삼46015-11887)에 따라 단순가공 시 임가공료만 과세됨.
3. 납품 과정에서 원자재 소유권 이전 여부가 세금계산서 발급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네, 주요자재 소유권을 유상으로 이전받았다면 완성품 전체에 대해 재화공급으로 보고, 가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이 판단됩니다.
근거
원자재 소유권 유상 이전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해석에 의해 완성품 가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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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조업자가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완성품을 다시 원재료 공급업자에게 유상으로 납품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완성품을 다시 주요자재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완성품 공급 시 주요자재 가액에 가공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 갑”이라 함)는 산업용 자동차인 ◎◎트럭, □□트럭 등의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로

  - 해외에서 ◎◎트럭 및 □□트럭의 ⁠“프레임 및 자동차 동력장치”를 수입하여 ◎◎트럭용 적재함 또는 □□트럭용 적재함을 조립하여 최종제품을 완성 및 판매함

 ○ ⁠“질의법인 갑”은 2014년 1월 기존 사업부 중 수입 및 도매 부분을 분할하여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 을”이라 함)를 설립함에 따라

  - ⁠“질의법인 을”은 ◎◎ 및 □□트럭의 ⁠“프레임 및 자동차 동력장치와 적재함 생산용 원재료”(이하 ⁠“주요자재”라 함)를 ⁠“질의법인 갑”에게 보내고, ⁠“질의법인 갑”은 해당 주요자재로 트럭을 완성하여 다시 ⁠“질의법인 을”에게 보내는 구조를 취하게 됨

 ○ ⁠“질의법인 갑”의 주요 생산품은 ◎◎트럭과 □□트럭이며, 이 중 ◎◎트럭의 생산과정을 살펴보면,

  - ◎◎트럭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분류되어 제조업자인 ⁠“질의법인 갑”이 자기가 생산한 자동차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스스로 인증(자동차관리법§30①)하여야 함에 따라

  - ⁠“질의법인 을”은 주요자재를 ⁠“질의법인 갑”에게 공급하면서 소유권도 함께 이전하여 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며

  - ⁠“질의법인 갑”은 제조용역을 통해 ◎◎트럭을 완성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인증을 받아 ⁠“질의법인 을”에게 공급하면서 소유권도 함께 이전하고 ◎◎트럭 가액을 대가로 수취한 후

  - ⁠“질의법인 갑”과 ⁠“질의법인 을”은 서로에 대한 채권․채무를 상계하여 결국 ⁠“질의법인 갑”은 제조용역에 대한 대가만 수취하는 결과가 됨

예를 들어, 질의법인 을의 ◎◎트럭 주요자재에 대한 소유권 이전 대가가 1,000이고, 여기에 질의법인 갑이 제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질의법인 을에게 다시 이전하는 대가가 1,050인 경우, 질의법인 갑과 질의법인 을은 채권․채무를 상계하여 결국 질의법인 갑은 차액이 50만 수취하는 결과가 됨

  - ⁠“질의법인 갑”은 완성한 ◎◎트럭을 외부에 판매할 수 없고 완성 즉시 ⁠“질의법인 을”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으며

  - ◎◎트럭에 대한 위험과 효익은 모두 ⁠“질의법인 을”이 부담하고, ⁠“질의법인 을”은 ◎◎트럭에 대한 소유권이 ⁠“질의법인 갑”에게 넘어간 후에도 자신의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회계처리함

 ○ 이에 반해, □□트럭은「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제조업자는 자기가 생산한 건설기계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 ⁠“질의법인 을”이 주요자재를 ⁠“질의법인 갑”에게 공급하더라도 소유권은 ⁠“질의법인 을”이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 ⁠“질의법인 갑”은 단순히 제조용역만 제공하여 완성품을 ⁠“질의법인 을”에게 공급하며 대금도 용역제공에 대한 부분만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 원재료 등을 공급받는 제조업자가 임가공용역을 제공하여 완성품을 생산하고, 생산된 완성품을 다시 원재료 공급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제조업자는 자신이 제공한 임가공용역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자동차의 자가인증 등】

 ①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 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자기인증 기준】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작자 등”이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서삼46015-11887, 2003.12.1.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임가공료로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6, 2004.6.11.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2, 2005.9.30.

   임가공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하여 주는 경우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1644, 1988.9.15.

   원자재 및 부자재를 제공하여 외주가공을 통하여 부품을 납품받는 경우 원자재 및 부자재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부품의 임가공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됨

○ 법규부가2011-472, 2011.11.28.

   임가공계약에 따라 원청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무상으로 인도받아 단순히 제품을 임가공하여 납품하고 가공료만 받은 경우 해당 원자재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 법규과-5304, 2006.12.08.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원자재를 매입하고 하청업체가 동 원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임가공하여 당해 법인에 납품하는 경우, 임가공업체에 대한 원자재공급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6. 12. 서면법규과-5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