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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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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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2013. 9. 25.]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절 지가의 산정 > 1. 종료시점지가
주택 및 상가, 오피스텔 등이 혼재한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 제의 적용을 받는 “주택” 부분의 분양가격은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결정되었 고 그 외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승인 절차가 없이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처분가격을 종료시점 지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개발부담금 산정시 종료시점의 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 당년도 1월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 예외적으로「주택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에는「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거 이를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는 있 으나, - 이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상에 있는 건물 전체에 대한 분양 가격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가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귀 구에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주상복합 건물중 주택부분의 분양가격만을 지자체로부터 승인받았다면 그 분양처분가격은 종료시점지가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