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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 주택부분만 분양가 승인 시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2013. 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상복합건물에서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지자체 분양가 승인을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 시 그 분양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주상복합건물에서 주택부분 분양가만 지자체의 승인을 받고 다른 부분은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분양가격은 개발부담금 산정 시 종료시점지가로 인정되지 않음을 밝힙니다. 전체 건물 분양가가 인가를 받아야만 종료시점지가로 인정됩니다.
#주상복합건물 #분양가 승인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국토교통부 #주택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3. 9. 25.

  • 회신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2013. 9. 25.자 답변
  • 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 종료시점의 지가는 유사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정상지가상승분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주택법에 따라 전체 건물의 분양가격을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가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분양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주상복합 건물 중 일부(주택부분)만 분양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종료시점지가 산정 시에는 전체 건물에 대한 인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종료시점지가 산정 시 지자체 인가 분양가격 예외 인정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인가받은 분양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인정하는 요건
  • 주택법 제38조제1항제1호: 시장·군수의 분양가 승인에 관한 규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
  • 개발부담금 산정 원칙: 시장 유사 토지 공시지가 기준 정상지가상승분 합산
사례 Q&A
1. 주상복합건물에서 주택부분 분양가만 승인받은 경우 종료시점지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주택부분만 분양가 승인을 받은 경우 종료시점지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 산정 시 전체 건물 분양가가 인가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종료시점지가로 인정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종료시점지가는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에 정상지가상승분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근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전체 건물 분양가 인가 시만 분양가를 종료시점지가로 인정합니다.
3. 분양가 승인 없이 산출한 주상복합건물 일부의 분양가격은 개발부담금 산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주상복합 일부의 분양가격만 승인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는 분양가격이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관련법령에 따라 일부만 승인 시 예외규정 적용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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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지자체로부터 분양가를 승인받은 경우

 ⁠[국토교통부, 2013. 9. 25.]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절 지가의 산정 > 1. 종료시점지가

【질의요지】

주택 및 상가, 오피스텔 등이 혼재한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 제의 적용을 받는 ⁠“주택” 부분의 분양가격은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결정되었 고 그 외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승인 절차가 없이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처분가격을 종료시점 지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개발부담금 산정시 종료시점의 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 당년도 1월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 예외적으로「주택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에는「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거 이를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는 있 으나, - 이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상에 있는 건물 전체에 대한 분양 가격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가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귀 구에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주상복합 건물중 주택부분의 분양가격만을 지자체로부터 승인받았다면 그 분양처분가격은 종료시점지가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9. 25. 국토교통부 2013. 9. 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