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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산정 시 종료시점지가 결정 주체 해석

국토교통부 2013. 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부담금 산정 시 종료시점지가를 표준지공시지가 또는 처분가격 중 어느 기준으로 적용할지 누가 결정할 수 있나요?

S요약

개발부담금 산정에서 종료시점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또는 처분가격 중 부과징수권자가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과징수관청이 해당 기준을 정할 권한이 있음을 국토교통부가 명확히 하였으며, 이는 실체에 부합하는 개발이익 산정을 위한 합리적 판단임을 헌법재판소 결정도 뒷받침합니다.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표준지공시지가 #처분가격 #부과징수권자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3. 1. 1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13.1.10.
  • 개발부담금 산정 시 종료시점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또는 처분가격 중에서 부과징수권자가 선택할 사안임을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개발부담금 결정·부과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나, 실제로는 권한이 시·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 해당 부과징수관청이 종료시점지가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 헌법재판소 역시, 개시시점지가 선택 역시 객관성·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납부자의 재산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개발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음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함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개시시점지가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 중에서 선택하도록 규정
  • 헌법재판소 2011헌바179 결정(2014.4.24.): 종료시점지가 기준 선택이 평등원칙·재산권 침해가 아님을 확인
사례 Q&A
1. 개발부담금 산정 시 표준지공시지가와 처분가격 중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가 종료시점지가 기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3.1.10. 회신에 따르면 종료시점지가의 기준은 부과징수기관 재량임이 확인됩니다.
2. 종료시점지가 산정 기준을 부과관청이 자의적으로 정하면 문제가 없나요?
답변
헌법재판소는 객관성·합리성에 따라 부과관청이 기준을 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2011헌바179 결정(2014.4.24.)에서 평등원칙 및 재산권 침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3. 개발부담금 부과 시 처분가격 적용이 더 높을 때도 선택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부과관청은 처분가격이 더 높은 경우에도 이를 기준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부과권자가 어느 기준이든 자율적 선택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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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시지가 또는 처분가격 선택의 결정은 납부의무자 인지 관할관청 인지 여부

 ⁠[국토교통부, 2013. 1. 1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절 지가의 산정 > 1. 종료시점지가

【질의요지】

ㅇ 개발부담금 부과 산정시 종료시점지가는 원칙적으로 표준지공시지가 가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처분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할 수 있 도록 임의규정을 두고 있는 바,
ㅇ 만일, 개발부담금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할 때 보다 처분가격으로 적용할때가 더 많이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 이때 부과관청은 종료 시점지가를 표준지 공시지가가 아닌 처분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결정ㆍ부 과권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국토해양부장 관은 그 권한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 담금을 산정시 종료시점지가를 ⁠“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처분가격”중 어느 것에 의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 니다.
ㅇ 참고로, 개시시점지가를 ⁠“개별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 중에서 어느 것에 의할 것인가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이 객관성ㆍ합리성을 갖추면서 최대한 실체에 부합하는 개발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헌재 2011헌바 179결정, ⁠‘14. 4.24)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1. 10. 국토교통부 2013. 1. 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