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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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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3. 1. 1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절 지가의 산정 > 1. 종료시점지가
ㅇ 개발부담금 부과 산정시 종료시점지가는 원칙적으로 표준지공시지가 가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처분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할 수 있 도록 임의규정을 두고 있는 바,
ㅇ 만일, 개발부담금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할 때 보다 처분가격으로 적용할때가 더 많이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 이때 부과관청은 종료 시점지가를 표준지 공시지가가 아닌 처분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ㅇ「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결정ㆍ부 과권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국토해양부장 관은 그 권한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 담금을 산정시 종료시점지가를 “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처분가격”중 어느 것에 의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 니다.
ㅇ 참고로, 개시시점지가를 “개별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 중에서 어느 것에 의할 것인가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이 객관성ㆍ합리성을 갖추면서 최대한 실체에 부합하는 개발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헌재 2011헌바 179결정, ‘14. 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