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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변경 시 담당 업무 조정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310  ·  2021. 08.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제(정원) 변경을 사유로 근로자의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 따르면 직제(정원) 변경에 따라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과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공식 회신 자료임을 유의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제 변경 #담당 업무 변경 #정원 조정 #부서 이동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310  ·  2021. 08. 0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공식 회신(근로기준정책과-2310, 2021.8.2.)에 따르면 직제(정원) 변경으로 인한 업무 변경의 가능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근거법령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무 변경은 사용자의 경영권 범위 내에서 가능하나, 근로계약상 명시된 내용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제한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직제 변화에 따른 업무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등 별도의 요건이 필요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업무 내용, 근로조건, 취업규칙의 규정 여부 등 실질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면밀히 따져볼 것을 권고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취업규칙에서 업무 변경 사유 및 절차를 규정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 명시 의무
  •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 동의 필요
사례 Q&A
1. 직제 개편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직제 개편으로 담당 업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 근로계약, 취업규칙, 해당 법령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9조 등에서는 근로조건 변경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정원 조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부서 이동이 가능한가요?
답변
정원 조정 등 직제 변경만으로 일방적 부서 이동이 반드시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규정과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절차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상 직제 변경 시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불리한 업무 변경에 대해 동의권 및 이의제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9조에서 이와 관련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직제(정원) 변경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10, 2021. 8. 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02. 근로기준정책과-231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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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변경 시 담당 업무 조정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310  ·  2021. 08.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제(정원) 변경을 사유로 근로자의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 따르면 직제(정원) 변경에 따라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과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공식 회신 자료임을 유의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제 변경 #담당 업무 변경 #정원 조정 #부서 이동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310  ·  2021. 08. 0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공식 회신(근로기준정책과-2310, 2021.8.2.)에 따르면 직제(정원) 변경으로 인한 업무 변경의 가능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근거법령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무 변경은 사용자의 경영권 범위 내에서 가능하나, 근로계약상 명시된 내용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제한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직제 변화에 따른 업무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등 별도의 요건이 필요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업무 내용, 근로조건, 취업규칙의 규정 여부 등 실질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면밀히 따져볼 것을 권고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취업규칙에서 업무 변경 사유 및 절차를 규정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 명시 의무
  •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 동의 필요
사례 Q&A
1. 직제 개편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직제 개편으로 담당 업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 근로계약, 취업규칙, 해당 법령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9조 등에서는 근로조건 변경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정원 조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부서 이동이 가능한가요?
답변
정원 조정 등 직제 변경만으로 일방적 부서 이동이 반드시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규정과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절차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상 직제 변경 시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불리한 업무 변경에 대해 동의권 및 이의제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9조에서 이와 관련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직제(정원) 변경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10, 2021. 8. 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02. 근로기준정책과-23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