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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철거보상비의 개발비용 인정 범위

국토교통부 2013. 7. 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사업부지 내 무허가건물 점유자에게 지급한 보상비와 철거보상비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토지수용절차 등에 따라 무허가건물 점유자에게 지급한 보상비 및 철거보상비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의 개발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토지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무허가건물 등에 대한 보상비는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보상비 #개발비용 #아파트 개발 #사업부지 #토지수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3. 7. 1.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2013. 7. 1. 답변
  • 국토교통부는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무허가건물 점유자에게 지급한 보상비와 사업부지 내 무허가건물 점유자에게 지급한 철거보상비의 개발비용 인정 가능 여부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토지 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와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건물의 가액’은 개발비용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아파트 사업부지 내 무허가건물 점유자에게 지급한 보상비와 철거보상비 역시 같은 조항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실무상 개발비용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 토지 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와,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철거하는 건물의 가액 포함으로 개발비용 산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개발비용 산정기준 및 인정 범위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 및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본법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 실무상 개발비용 인정 범위에 대한 행정해석
사례 Q&A
1. 무허가건물 철거보상비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비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해석하였습니다.
2. 토지수용 시 무허가건물 점유자 보상비를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까?
답변
네, 토지수용 절차에서 무허가건물 점유자에게 지급한 보상비는 개발비용에 포함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는 명시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3. 7. 1. 회신 및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릅니다.
3. 사업부지 내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비 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토지 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무허가건물의 보상비는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 조항 및 국토교통부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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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아파트 사업부지내에서 매입비의 개발비용 인정여부

 ⁠[국토교통부, 2013. 7. 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무허가건물 점유자에게 지급한 보상비와 사업시행자가 매입한 사업부지내에 있던 무허가 건물(무허가대장기재)점유자에게 지급한 철거보상비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개 발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토지 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ㆍ입목ㆍ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 건물 등에 대 한 보상비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건물의 가액이 포함 되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하신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무허가건물 점유자에게 지급한 보상비와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내에 있던 무허가건물 점유자에게 지급한 철거보상비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7. 01. 국토교통부 2013. 7. 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