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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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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2013. 7. 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무허가건물 점유자에게 지급한 보상비와 사업시행자가 매입한 사업부지내에 있던 무허가 건물(무허가대장기재)점유자에게 지급한 철거보상비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개 발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토지 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ㆍ입목ㆍ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 건물 등에 대 한 보상비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건물의 가액이 포함 되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하신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무허가건물 점유자에게 지급한 보상비와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내에 있던 무허가건물 점유자에게 지급한 철거보상비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