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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용 인정 양도소득세 범위: 납부액 vs 부과액

국토교통부 2013.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사업자가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일부만 납부한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양도소득세는 부과된 본세 전체인지, 실제 납부한 금액만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사업 시행 중 토지 양도에 따라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있을 때,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양도소득세는 실제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된 본세 전체(가산세, 연체이자 제외)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만 해당함을 국토교통부가 안내하였습니다.
#개발비용 #양도소득세 #개발사업 #토지양도 #국토교통부 #개발이익환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3. 12. 1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2013.12.13. (토지정책과, 문서번호 명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양도소득세는 부과된 본세 전체(가산세, 연체이자 제외)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의 상당하는 세액을 의미함.
  • 이는 실제로 납부한 금액과 관계없이 부과된 본세가 기준이 됨을 명확히 밝힘.
  • 따라서, 개발비용 산정 시 개발부담금 부과 전에 토지 등 양도로 인해 확정·부과된 양도소득세 본세 전체(납부액이 아니라 부과액)가 포함됨.
  • 가산세 및 연체이자는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부과개시시점 후 개발부담금 산정 전 양도 등으로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발비용의 구성 항목 및 산정 기준을 명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개발비용의 구체적 산정 방법 및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사례 Q&A
1. 개발비용에 인정되는 양도소득세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답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양도소득세는 부과된 본세 전체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의 금액만 해당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 명시한 바에 따릅니다.
2.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도 개발비용으로 포함되나요?
답변
네, 실제 납부와 관계없이 부과된 양도소득세 본세(가산세·연체이자 제외) 전체가 개발비용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 본세 전체가 인정됩니다.
3. 양도소득세 가산세나 연체이자는 개발비용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오, 가산세와 연체이자는 개발비용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과 법령 규정에 따라 개발비용에는 본세만 포함되며 가산세·연체이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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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甲이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시행하던 중 토지를 乙이 매수하여 준공 한 경우, 당해 토지 양도에 따라 甲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고 甲이 양 도소득세 부과금액 중 일부를 납부하고 일부를 체납한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양도소득세는 甲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본세 전체인지 甲이 납 부한 양도소득세만을 말하는 지 여부

 ⁠[국토교통부, 2013. 12. 13.]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甲이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시행하던 중 토지를 乙이 매수하여 준공 한 경우, 당해 토지 양도에 따라 甲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고 甲이 양 도소득세 부과금액 중 일부를 납부하고 일부를 체납한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양도소득세는 甲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본세 전체인지 甲이 납 부한 양도소득세만을 말하는 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부과개시시점 후 개 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토지나 사업의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 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중 부과 개시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 조에 따른 개발 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 질의하신 경우 위 조문에 따라서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한 양도소득세 액은 납부한 금액과 상관없이 부과개시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토 지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확정ㆍ부과된 양도소득세 본세(가산세, 연체이자 제외)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의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2. 13. 국토교통부 2013. 12.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