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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개발부담금 환급: 소제기 비참가 조합원에 대한 효력

국토교통부 2013. 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행정소송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 판결을 받은 일부 조합원이 있을 때, 소를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조합원에 대해서도 기존에 납부한 개발부담금을 환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주택조합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소송에서 소를 제기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도 기납부 부담금 환급 의무가 있는지 질의한 결과, 행정소송법상 취소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와 해당 사건에 한정되므로 소제기하지 않은 조합원까지 환급 의무가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조합원 #환급 #행정소송 #취소판결 #제3자 효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3. 3. 22.

  • 국토교통부 2013. 3. 22. 회신, 토지정책과
  • 귀 시의 질의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안임.
  •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칠 여지도 있으나,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의해 취소판결의 효력은 그 사건 당사자와 관계 행정청에만 기속되고,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불변 원칙 및 행정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 위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조합원 40명에 대해서까지 판결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소를 제기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환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L관련 법령 해석

  •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음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취소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 및 관계 행정청만을 기속
  • 행정소송법 제20조: 취소소송 제기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으로 불변기간 규정하여 행정의 안정성 보장
사례 Q&A
1. 개발부담금 소송에서 일부만 승소 시 나머지 조합원도 환급받을 수 있나?
답변
소를 제기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개발부담금 환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30조 등은 판결의 효력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행정소송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답변
해당 취소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사건 당사자와 관계 행정청에 한정됩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서 '그 사건에 관하여'만 효력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3. 취소소송에서 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은 별도 청구 또는 소송이 필요한가?
답변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소송법상 소 제기 기간 및 당사자 제한으로 인해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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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도 기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는지

 ⁠[국토교통부, 2013. 3. 22.]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 제1절 부담금의 부과 > 4. 부담금의 결정 및 정정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준공한 후 사업시행자의 폐업으로 개발부 담금을 조합원(64명)에게 부과하였으나 조합원 일부(24명)가 소를 제기하여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은 조합원(40명)에 대하여도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직권은로 취소하고 납부한 개발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귀 시에서 요청한 질의는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아닌 행정소 송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이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 법률 검토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 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안과 같이 동일한 쟁점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은 제3자까지 당해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 지만,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 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하여 당해 사건에 한정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처분이 있음 을 안날로 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으로 불변기간으로 하여 행정의 안정 성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소의 당사자가 아닌 나머지 조합원 40명에게까지 당해 판결의 효력이 미친 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조 합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는 것 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3. 22. 국토교통부 2013. 3.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