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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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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308-050470), 2013. 8. 6.]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신고생략사항) 제1항 제3호에서는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에서 농경지(실제로 사용되는 농경지만 해당 한다)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신고생략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경지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지나 객토작업 수준인지. 아니면 절토 및 성토가 이루어진다면 그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만약 기준이 없다면 공원관리청에서 공원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지요.
자연공원법상 농경지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야화된 휴경농지 등 실제로 사용되는 농경지가 아니고, 농업을 영위할 목적이 아닌 타 용도로 전용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해당 공원관리청에서 사업계획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3. 08. 06. 국민신문고 (2AA-1308-0504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