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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내 농경지 정리 목적 형질변경 기준 유권해석

국민신문고 (2AA-1308-050470)  ·  2013.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연공원 내 농경지 정리를 위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구체적 기준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S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연공원법상 농경지 정리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에 대해 별도의 구체적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단, 실제로 사용되는 농경지에 한하고, 임야화된 휴경농지 등이나 농업 이외의 용도를 위한 형질변경에는 별도 허가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으며, 허가 판단은 해당 공원관리청의 재량에 따릅니다.
#자연공원 #농경지 #형질변경 #신고생략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2AA-1308-050470)  ·  2013. 08. 06.

  • 회신 주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308-050470)
  • 자연공원법상 농경지 정리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에 대해 별도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임야화된 휴경농지 등 실제 사용되지 않는 농경지는 신고생략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 농업 이외의 목적(예: 개발 등)으로의 형질변경은 반드시 해당 공원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공원관리청은 사업계획 및 목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관리 기준도 마련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의 실제 사용 농경지 정리 목적 형질변경 행위는 신고 생략 사항임
  • 자연공원법 제20조: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가대상임
  • 농지법: 농경지 정리를 위한 정지·객토 등의 개념 및 절차를 규정
사례 Q&A
1. 자연공원 내 농경지 정리 목적 형질변경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로 사용 중인 농경지의 정리 목적 형질변경 행위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의 실제 사용 농경지 정리 목적 형질변경은 신고생략 사항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임야화된 휴경농지의 형질변경도 신고 생략이 되나요?
답변
임야로 변한 휴경농지 등 실제 농경지가 아닌 경우 신고생략이 불가능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회신에서는 실제로 사용되는 농경지만 신고생략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농업 이외의 용도로 형질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농업 외의 용도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해당 공원관리청의 사업계획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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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상 농경지 정리를 위한토지의 형질변경행위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308-050470), 2013. 8. 6.]

【질의요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신고생략사항) 제1항 제3호에서는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에서 농경지(실제로 사용되는 농경지만 해당 한다)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신고생략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경지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지나 객토작업 수준인지. 아니면 절토 및 성토가 이루어진다면 그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만약 기준이 없다면 공원관리청에서 공원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지요.

【회답】

자연공원법상 농경지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야화된 휴경농지 등 실제로 사용되는 농경지가 아니고, 농업을 영위할 목적이 아닌 타 용도로 전용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해당 공원관리청에서 사업계획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3. 08. 06. 국민신문고 (2AA-1308-0504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