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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세부시설 변경 시 변경절차

국민신문고 (2AA-1301-262292)  ·  2013.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소성 군립공원 내 집단시설지구의 세부시설 변경(면적조정 등)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원위원회 심의 절차가 생략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군립공원 내 집단시설지구 세부시설 면적 조정이나 공원시설계획 변경은 구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경미한 변경 사항일 경우 공원위원회 심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는 개정 전 고시된 공원계획 및 부칙 규정 적용의 결과입니다.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세부시설변경 #용도지구 면적조정 #경미한 변경 #공원위원회 심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2AA-1301-262292)  ·  2013. 01. 29.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301-262292) 2013.1.29. 회신
  • 공원집단시설지구에 대해 개정 전 법령 기준을 적용하며, 용도지구 간 면적 조정 또는 공원시설계획 변경은 구 규정에 따라 인정됩니다.
  • 구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원위원회의 심의가 생략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행정적으로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을 내포합니다.
  • 회신 내용에 따르면, 2008년 변경고시된 집단시설지구의 세부시설 변경은 상기의 경미한 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연공원법 부칙(2011.4.5. 개정) 제2조 제2항: 개정 전 공원계획에 따라 결정된 시설지구는 종전 규정 적용
  • 자연공원법 시행령 부칙(2011.9.30. 개정) 제2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전 결정된 시설지구 세부시설 변경에 종전 규정 준용
  • 구 자연공원법(2011.4.5. 개정 이전) 제18조 제3항: 세분 용도지구 간 면적 조정·시설계획 변경 규정
  • 구 자연공원법 시행령(2011.9.30. 개정 이전) 제11조 제1항: 경미한 변경에 한해 공원위원회 심의 생략
사례 Q&A
1. 군립공원 집단시설 세부시설 변경에 공원위원회 심의가 필수인가요?
답변
해당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공원위원회 심의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구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경미한 변경 시 심의 생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군립공원 내 용도지구 면적 조정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하여 용도지구 간 면적 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자연공원법 부칙 및 시행령 부칙에서 종전 규정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공원계획 변경은 어느 기준에 따라 진행되나요?
답변
개정 전 고시된 공원계획에 대해서는 구 자연공원법과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연공원법 부칙시행령 부칙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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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립공원 내 세부시설의 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301-262292), 2013. 1. 29.]

【질의요지】

경상남도 하동군에 위치한 고소성 군립공원은 1983년 11월에 최초 지정되어 2008년도 4월 고소성군립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집단시설지구를 당초 1개소에서 변경 2개소로 변경고시 하였음.
- 금번 2008년 4월에 변경고시된 제2집단시설지구(지구면적:80,300평방미터)에 대하여 조성 계획(제2집단시설지구 세부시설변경)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 제2집단시설지구내 세부시설변경 계획은 상업시설 당초:5,200평방미터 에서 2, 123평방미터 변경. 숙박시설 당초:5,915평방미터 에서 14,760평방미터 변경. 기타시설 당초:31,475평방미터 에서 46,595평방미터 변경. 녹지시설 당초:37,710평방미터 에서 16,630평방미터 변경.
- 2008년도4월 변경고시된 집단시설지구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부칙 제2조 1항 및 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조성계획(세부시설변경)변경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회답】

「자연공원법」 ⁠(2011. 4. 5. 개정) 부칙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1. 9. 30. 개정) 부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정 이전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집단시설지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집단시설지구에 구 자연공원법(2011.4.5. 개정 이전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세분한 용도지구 간의 면적을 조정하거나 용도지구의 공원시설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구 「자연공원법 시행령」 ⁠(2011. 9. 30. 개정 이전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3. 01. 29. 국민신문고 (2AA-1301-2622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