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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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301-262292), 2013. 1. 29.]
경상남도 하동군에 위치한 고소성 군립공원은 1983년 11월에 최초 지정되어 2008년도 4월 고소성군립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집단시설지구를 당초 1개소에서 변경 2개소로 변경고시 하였음.
- 금번 2008년 4월에 변경고시된 제2집단시설지구(지구면적:80,300평방미터)에 대하여 조성 계획(제2집단시설지구 세부시설변경)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 제2집단시설지구내 세부시설변경 계획은 상업시설 당초:5,200평방미터 에서 2, 123평방미터 변경. 숙박시설 당초:5,915평방미터 에서 14,760평방미터 변경. 기타시설 당초:31,475평방미터 에서 46,595평방미터 변경. 녹지시설 당초:37,710평방미터 에서 16,630평방미터 변경.
- 2008년도4월 변경고시된 집단시설지구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부칙 제2조 1항 및 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조성계획(세부시설변경)변경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자연공원법」 (2011. 4. 5. 개정) 부칙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1. 9. 30. 개정) 부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정 이전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집단시설지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집단시설지구에 구 자연공원법(2011.4.5. 개정 이전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세분한 용도지구 간의 면적을 조정하거나 용도지구의 공원시설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구 「자연공원법 시행령」 (2011. 9. 30. 개정 이전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3. 01. 29. 국민신문고 (2AA-1301-2622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