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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공원 내 도시계획시설 도로 설치 절차 유권해석

국민신문고 (2AA-1304-266337)  ·  2013.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립공원(자연환경보전지역) 구역 내에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도로를 별도의 공원계획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도립공원(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자연공원법상 공원계획변경 또는 행위허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진행이 불가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 #자연공원법 #도시계획시설 #도로 설치 #공원계획변경 #행위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2AA-1304-266337)  ·  2013. 04. 23.

  • 회신 주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304-266337, 2013. 4. 23)
  • 자연공원(도립공원) 구역 내에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설치가 불가하며, 자연공원법상 공원계획변경 또는 행위허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각 법률(자연공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병존 적용되므로, 자연공원법에 따른 관련 절차가 별도로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자연공원 내 도로의 설치는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도립공원 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공원계획을 변경하거나, 공원구역 주민을 위한 경우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연공원법 제2조 제10호: 자연공원 내 공원시설의 정의에 도로를 포함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자연공원 내 설치 가능한 공원시설의 범위에 도로 포함
  •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2호: 공원구역 내 주민을 위한 공익상 기반시설로서 행위허가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근거
  • 자연공원법상 공원계획변경 및 행위허가 절차: 관할 군수 의견청취, 행정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등 필요
사례 Q&A
1. 도립공원 구역 내 도로를 도시관리계획만으로 설치 가능한가요?
답변
도립공원 내 도로는 도시관리계획만으로 설치할 수 없으며 자연공원법상 공원계획변경 또는 행위허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근거
자연공원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별도 절차가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자연공원 내 도로 설치 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행정기관 협의, 도립공원 위원회 심의 등 공원계획변경 또는 행위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공원계획변경 또는 행위허가를 위한 다단계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3. 공원구역 주민을 위한 마을 진입로도 별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공익상 기반시설로 인정되어도 행위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도 행위허가가 필요함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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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도립공원)구역 내도시계획시설 도로 설치 가능 여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304-266337), 2013. 4. 23.]

【질의요지】

자연공원법」 에 의한 도립공원(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 도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데 있어 자연공원법상 공원계획변경 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답】

일반적으로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과는 별도로 공원구역 내 도로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계획변경 또는 행위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자연공원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규정한 자연공원 내 공원시설로서의 도로의 설치는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도립공원 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원계획을 변경하거나, 같은법 제 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마을 진입로 등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행위허가를 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3. 04. 23. 국민신문고 (2AA-1304-2663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