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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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304-266337), 2013. 4. 23.]
자연공원법」 에 의한 도립공원(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 도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데 있어 자연공원법상 공원계획변경 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과는 별도로 공원구역 내 도로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계획변경 또는 행위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자연공원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규정한 자연공원 내 공원시설로서의 도로의 설치는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도립공원 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원계획을 변경하거나, 같은법 제 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마을 진입로 등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행위허가를 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3. 04. 23. 국민신문고 (2AA-1304-2663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