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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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고용노동부, 2025. 7.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보건기준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업장 근무시간이 12시간인 경우에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정노출기준 산출식을 통해 판단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선정 및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하는지,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85dB을 초과하였을 때 위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ㅇ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제1호에 따른 소음작업이란 1 일 8 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ㅇ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44 호)」 제36조 (소음수준의 평가) 에 따른 시간가중평균 소음수준 *(TWA) 을 기준으로 소음작업의 해당여부,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으며,
* 소음작업 여부 판단시 8 시간 이상 작업에 대하여 적용 (8 시간 미만의 작업은 8 시간 기준으로 측정 또는 8 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적용) 할 수 있으며, 강렬한 소음작업 충격소음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제2호 및 제3호를 참조
- 소음의 보정노출기준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