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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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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8시간 이상 소음 작업 보정노출기준 및 청력보존프로그램 적용

고용노동부 2025. 7. 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무시간이 12시간인 사업장에서 소음 작업 시, 보정노출기준 산출식을 적용하여 청력보존프로그램이나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8시간을 초과하는 소음작업의 경우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보정노출기준 산출식을 적용하여 시간가중평균 소음수준(TWA)을 산정한 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85dB 이상이면 청력보존프로그램 및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음작업 #12시간 근무 #보정노출기준 #시간가중평균 #TWA #청력보존프로그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4.

  • 고용노동부 2025.7.4.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회신 주체는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보건기준과입니다.
  • 소음작업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시간가중평균(TWA) 소음수준 산정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36조에 따라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작업에도 적용합니다.
  • 8시간 미만 작업은 8시간 기준으로 측정하거나 8시간 기준 환산값을 적용해야 하며, 강렬한 소음·충격소음작업은 별도 조항(제512조제2호, 제3호)을 참조해야 합니다.
  • 따라서 근무시간이 12시간이어도 보정노출기준 산출식을 적용한 TWA가 85dB를 초과하면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과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제1호: 1일 8시간 기준 85dB 이상의 소음 발생 작업을 소음작업으로 정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조: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등 의무 규정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4호) 제36조: 시간가중평균(TWA) 소음수준 산정 및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제2호 및 제3호: 강렬한 소음작업, 충격소음작업의 판단 기준
사례 Q&A
1. 12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소음작업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12시간 근무 시에도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의 보정노출기준 산출식을 적용하여 시간가중평균(TWA) 소음수준을 산정하고, 85dB를 초과하면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시에 따르면 8시간 초과 근무에도 보정 산출식 적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이어도 소음작업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네, 8시간 미만 작업은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소음수준을 적용하여 소음작업 해당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36조에 근거합니다.
3. 시간가중평균 소음수준(TWA)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답변
시간가중평균 소음수준(TWA)은 근무 전체 시간 동안의 평균 소음노출을 평가하는 수치로,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여부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해석에서 TWA 산정 결과 85dB 초과 시 조치 의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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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8시간 이상의 소음 작업에 대한 보정노출기준 산정

 ⁠[고용노동부, 2025. 7.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보건기준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장 근무시간이 12시간인 경우에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정노출기준 산출식을 통해 판단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선정 및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하는지,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85dB을 초과하였을 때 위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회답】

ㅇ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제1호에 따른 소음작업이란 1 일 8 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ㅇ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44 호)」 제36조 ⁠(소음수준의 평가) 에 따른 시간가중평균 소음수준 *(TWA) 을 기준으로 소음작업의 해당여부,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으며,
* 소음작업 여부 판단시 8 시간 이상 작업에 대하여 적용 ⁠(8 시간 미만의 작업은 8 시간 기준으로 측정 또는 8 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적용) 할 수 있으며, 강렬한 소음작업 충격소음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제2호 및 제3호를 참조
- 소음의 보정노출기준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04. 고용노동부 2025. 7. 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