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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준비시간의 소정 근로시간 산정 포함 여부

고용차별개선과-568  ·  2013.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이 주당 소정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당 소정 근로시간 산정 시 강의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으며 실제 근로에 부속되는 시간이라면 소정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강의 준비시간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산정 #사용자의 지휘 감독 #근로시간 판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568  ·  2013. 04. 0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68(2013.4.2.)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소정 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이는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로 근로한 시간뿐 아니라 실제근로에 부속되어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 따라서 강의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는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 단순히 일률적으로 모든 강의 준비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개별적 업무방식·지휘체계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함을 고용노동부는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해설):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근로와 부속 시간이 포함
  • 근로기준법 관련: 실제근로에 부속되며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사례 Q&A
1. 강의 준비시간도 소정 근로시간에 합산되나요?
답변
강의 준비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에 합산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진 경우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는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답변
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이루어진 근로시간은 실제근로에 부속되어 있으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고용차별개선과-568 회신이 그 근거입니다.
3. 강의 준비시간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및 업무의 실제 부속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강의 준비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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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당 소정 근로시간의 산정에 있어서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을 포함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68, 2013. 4. 2.]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의 산정에 있어서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을 포함여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조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 이 때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하고 실제근로에 부속되는 시간도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서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에서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4. 02. 고용차별개선과-5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