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고준용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강의 준비시간의 소정 근로시간 산정 포함 여부

고용차별개선과-568  ·  2013.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이 주당 소정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당 소정 근로시간 산정 시 강의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으며 실제 근로에 부속되는 시간이라면 소정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강의 준비시간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산정 #사용자의 지휘 감독 #근로시간 판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568  ·  2013. 04. 0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68(2013.4.2.)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소정 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이는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로 근로한 시간뿐 아니라 실제근로에 부속되어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 따라서 강의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는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 단순히 일률적으로 모든 강의 준비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개별적 업무방식·지휘체계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함을 고용노동부는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해설):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근로와 부속 시간이 포함
  • 근로기준법 관련: 실제근로에 부속되며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사례 Q&A
1. 강의 준비시간도 소정 근로시간에 합산되나요?
답변
강의 준비시간소정 근로시간에 합산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진 경우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는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답변
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이루어진 근로시간은 실제근로에 부속되어 있으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고용차별개선과-568 회신이 그 근거입니다.
3. 강의 준비시간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업무의 실제 부속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강의 준비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최민종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빠른응답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신영준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장선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헌
장선영 변호사 빠른응답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주당 소정 근로시간의 산정에 있어서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을 포함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68, 2013. 4. 2.]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의 산정에 있어서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을 포함여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조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 이 때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하고 실제근로에 부속되는 시간도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서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에서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4. 02. 고용차별개선과-5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