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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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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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68, 2013. 4. 2.]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주당 소정 근로시간의 산정에 있어서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을 포함여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조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 이 때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하고 실제근로에 부속되는 시간도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서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에서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