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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정규직만 평가성과급 지급, 계약직 차별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070  ·  2013.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규직 1년차 신입사원에게만 평가성과급을 지급하고 계약직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을 때, 월 지급액이 동일한 경우에도 이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계약직과 정규직의 임금 체계가 다르고, 복리후생에는 차이가 없으며, 월 지급액이 동일한 상황에서 정규직에게만 평가성과급을 지급하고 계약직에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 차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불리한 처우 여부는 개별 항목이 아니라 전체 임금 등 금품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며, 불리한 처우가 우선 확인되어야 차별로 볼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계약직 차별 #정규직 평가성과급 #기간제법 제8조 #근로자 임금차이 #복리후생 #임금항목차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070  ·  2013. 10. 2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70(2013.10.2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는 월 지급액이 동일할 경우 불리한 처우가 우선적으로 인정되어야 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임금, 상여금 등 금품의 지급에 있어서는 전체 금품을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복리후생과 경영 성과급에 차이가 없고, 월 지급액이 동일하다면 단지 평가성과급 항목에서 차등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불리한 처우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차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정규직과 계약직의 세부 임금 항목별 차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총 임금 등의 불리 불이익이 있어야 차별적 처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기간제법 제8조의 입법 취지는 계약직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더 불리한 조건에 처했는지 전체 근로조건을 통해 판단하라는 점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 업무의 무기계약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됨
  •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 성과금 등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 금지
  • 기간제법 시행령: 불리한 처우의 판단은 임금, 상여금 등 전체 근로대가 금품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
  • 차별적 처우의 요건: 불리한 처우가 먼저 확인되어야 차별 판단 가능
사례 Q&A
1. 계약직에 평가성과급 미지급이 차별에 해당하나요?
답변
월 지급액이 동일하다면 계약직에 평가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불리한 처우가 인정되어야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기간제법 제8조는 불리한 처우의 유무를 전체 임금 등 금품으로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2. 정규직과 계약직의 임금 항목별 차이는 차별입니까?
답변
임금 항목별 세부 차이만으로는 차별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근거
임금 등 금품의 전체적 비교를 통한 불리한 처우가 있을 때 차별로 판단한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3. 정규직 전환 시 월급 차이는 정당한가요?
답변
업무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 후 월급여 10~20%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만 금지한다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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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계약직의 경우 월급제, 정규직의 경우 연봉제로 임금 체계를 달리하고 있으며, 복리후생 및 경영 성과급에는 차이가 없음 계약직 정규직 임금 체계 월급제 기본급+연장근로수당(48시간분)+ 식대 10만원 연봉제 기준급{기본급+연장근로수당(48시간분)}+ 평가성과급+식대 10만원 임금 수준 ㅇ 정규직 1년차와 월지급액 동일 ㅇ 기본급은 계약직이 높음 ㅇ 평가에 의한 임금 삭감은 없음 ㅇ 계약직 근무(2년) 후 정규직 전환된 경우는 업무 숙련도를 고려하여 월급여 10~20% 차이 있음 ㅇ 신입사원 1년차와 계약직 1년차의 경우 월지급액이 동일하거나 평가성과급에 따라 차이가 있기도 함 기타 복리후생, 경영 성과급은 동일하게 적용 정규직 1년차 신입사원에게는 평가성과급을 지급하고 계약직에게는 지급 하지 않을 경우 차별로 볼 수 있는지(단, 월 지급액은 동일한 경우를 전제)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70, 2013. 10. 28.]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계약직의 경우 월급제, 정규직의 경우 연봉제로 임금 체계를 달리하고 있으며, 복리후생 및 경영 성과급에는 차이가 없음계약직 정규직임금 체계월급제 기본급+연장근로수당(48시간분)+식대 10만원 연봉제기준급{기본급+연장근로수당(48시간분)}+평가성과급+식대 10만원 임금 수준
ㅇ 정규직 1년차와 월지급액 동일
ㅇ 기본급은 계약직이 높음
ㅇ 평가에 의한 임금 삭감은 없음
ㅇ 계약직 근무(2년) 후 정규직 전환된 경우는 업무 숙련도를 고려하여 월급여 10?20% 차이 있음
ㅇ 신입사원 1년차와 계약직 1년차의 경우 월지급액이 동일하거나 평가성과급에 따라 차이가 있기도 함기타 복리후생, 경영 성과급은 동일하게 적용 정규직 1년차 신입사원에게는 평가성과급을 지급하고 계약직에게는 지급 하지 않을 경우 차별로 볼 수 있는지(단, 월 지급액은 동일한 경우를 전제)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함)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때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함
 ⁠“차별적 처우”란 ⁠“불리한 처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불리한 처우”가 있었음이 우선 확인되어야 할 것임
- 임금, 상여금 등의 금품지급에 있어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는 단순히 세부항목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 전체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0. 28. 고용차별개선과-2070 | 법제처 유권해석